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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법률톡톡' 행복하게 죽을 권리도 있나요?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27회 ‘행복하게 죽을 권리도 있나요?’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죽을 권리가 있을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지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은 많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에 스스로 언제 어떻게 죽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죽으면 더 이상 행복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살아가라는 것은 당사자나 가족 모두에게 가혹하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역시 삶의 마지막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안락사란 편안한 죽음이라는 뜻이다. 안락사의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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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법률톡톡' "아이 엠 유어 파더" "친자확인부터 하시죠"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26회 “아이 엠 유어 파더” “친자확인부터 하시죠”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남이 사용하던 칫솔이나 빗을 몰래 가져다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드라마 장면을 본 적 있을 것이다. 혈연관계를 알아보려는 시도다. 유전자 검사는 친자확인에 사용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아버지와 어머니는 유전자를 절반씩 자녀에게 물려준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 특징을 타고 나는데 서로 간의 유전자를 검사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친자확인을 할 수 있다. 통상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가면 면봉으로 볼의 안쪽을 여러 번 문질러 입안 상피세포를 채취한다. 요즘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아주 소량의 세포라도 유전자 확인이 가능하다. 혈액이나 정액, 머리카락, 손톱 등은 물론이고 종이컵이나 담배꽁초의 입술 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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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법률톡톡' 검사와 사진기자가 말하는 포토라인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25회 ‘검사와 사진기자가 말하는 포토라인’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유명 인사들이 바닥에 붙은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 테이프 위에 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포토라인의 한 형태이다. 원래 포토라인은 폴리스 라인과 비슷한 줄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 유지가 그 목적이다. 삼각 테이프는 포토존을 알리는 표시일 뿐이다. 일단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면 취재자들은 취재도중 움직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취재원이 반드시 포토라인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포토라인은 1993년 故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당시의 사고가 계기가 돼서 만들어졌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정 회장 일행이 취재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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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법률톡톡' 댕댕이 학대하면 징역 4년6개월?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24회 ‘댕댕이도 법적 권리가 있나요?’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동물도 사람처럼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법은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람에게 동물을 보호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과 복지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을 통해 사람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으로 2019년 3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졌다. 상습 동물학대의 경우 형의 1/2을 가중해 최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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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법률톡톡' 직권남용죄도 남용되나?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23회 ‘직권남용죄도 남용되나?’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남용은 권리나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사용한다는 의미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다면 형법으로 처벌받는다. 직권남용죄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형법 제123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규정되어 있다. 죄명이 길다 보니 줄여서 직권남용죄라고 부른다.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뇌물죄 등과 함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무범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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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법률톡톡' 무죄추정,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22회 ‘무죄추정,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을 설명하는 말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증거법상의 원칙이다. 무죄로 추정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반드시 검사의 증거가 필요하다.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무죄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은 형사재판에서는 ‘디폴트‘ 즉, 기본값이다.헌법 제27조 제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2에서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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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법률톡톡' 김태우 신재민은 공익신고자인가?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21회 김태우 신재민은 공익신고자인가?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김태우 전 수사관은 자신이 몸담았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역시 자신이 근무했던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유튜브를 통해 폭로했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의인인지 거짓말을 하는 조직의 배신자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 김 전수사관과 신 전사무관은 내부고발자라는 진위와는 별개로 실정법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 고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부정이나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대표자, 그 감독기관(국가기관의 경우 감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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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법률톡톡' 분식회계, 화장한다고 예뻐지나?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20회 분식회계, 화장한다고 예뻐지나?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회계에도 화장할 수 있을까? 회계는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꾸밈없는 화폐액으로 나타내 줘야 하고, 일명 ‘쌩얼’처럼 치장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을 고의로 부풀려 작성하는 것을 분식회계(粉飾會計)라 한다. 얼굴에 분(粉)을 발라 예쁘게 하듯이 회계장부를 멋지게 꾸민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Cosmetic)과 회계(Accounting)가 합쳐져 코스메틱 어카운팅이라고 한다. 혹은 메이크업 어카운팅(Make-up Accounting)이나 윈도 드레싱(Window Dressing)이라고도 한다. 분식회계는 보통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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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법률톡톡' 마약왕, 그 끝은?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19회 마약왕, 그 끝은?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연말이면 으레 뒤늦은 건강검진으로 검진센터가 발디딜 틈없이 붐빈다. 건강검진 여러 항목 중 백미는 내시경 검사다. 용감하게 맨정신으로 내시경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면 내시경을 선택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 유도제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을 맞고 검사를 받는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 대마와 함께 ‘마약류’라고 부른다. 오남용할 경우 마약이 된다는 말이다.마약이란 뇌와 척수 등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을 제어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신경작용을 증진시키거나 억제하며 의존성이 있는 물질이다. 법으로 지정된다. 세계보건기구(WTO)는 마약에 관해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 그리고 해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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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법률톡톡' 이브라히모비치로 개명할 수 있나요?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18회 이브라히모비치로 개명할 수 있나요?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이름 바꾸는 일,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개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2004년까지는 개명을 쉽게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이 개명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지금은 비교적 쉽게 개명을 할 수 있다. 개명 절차가 간소화되기 전인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3만 내지 5만 건의 개명허가가 있었다. 2005년 개명절차가 간소화 이후엔 연간 12만 건에서 15만 건으로 개명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름을 쉽게 바꾸도록 해준 이유는 무엇일까? 2005년 대법원이 개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든 이유가 있다. 첫째,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