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보위사) 소속 공작원이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적발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2014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씨(43)를 적발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탈북자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그를 조사 하던 중 간첩 혐의를 밝혀냈다는 것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 국내에 암약하고 있다’는 의심으로 여론은 떠들썩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댓글 공작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국정원의 필요성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여론을 몰아갔다.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검찰의 발표는 뒤집어졌다.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보위사 직파 간첩’이라던 홍씨는 1심 판결 이후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남한의 사법부가 북한의 간첩에게 농락 당하고...
2016.02.28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