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고 있는 이, 정상인 대 부랑인? “일정한 주거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이들은 우리 법이 ‘부랑인’이라 정의했던 대상이다. 아울러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노변행상, 빈지게꾼, 성인 껌팔이 등”은 ‘준부랑인’으로 이름 붙여졌다. 1975년 12월 제정된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이들을 “신고, 단속, 수용, 보호하고 귀향조치 및 사후관리”하여 “도시생활의 명랑화를 기하고 범법자 등 불순분자의 활동을 봉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인의 시설격리는 양 대회를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한 ‘환경미화’의 일환으로 이야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설립되어 성장한 전국 36개 부랑인보호소 가운데 하나가 형제복지원이었다. 형제복지원은 ...
2017.06.18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