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3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주행한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일부 시민들로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대법원 논리를 따르자면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에 맞춰 정지하려다가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서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란불은 속도를 낮추라는 뜻이지 속도를 높여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환기해준 판결이라며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왔다.택시 운전 경력 10년인 김종현씨(51)는 15일 경향신문에 “일반적으로 도로에선 앞차를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갑자기 멈추면 추돌사고가 난다”며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보더라도 솔직히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30년 넘게 택시를 운행해 온 김모씨(69)는 “현실적으로 운전을 할 땐 차량 흐름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 서행하면 다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호...
2024.05.15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