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에서 시위를 벌이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이 학교 재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학교 측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가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성의있게 응하지 않다 보니 노동권 문제가 노동자와 학생의 대립 구도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연세대 학생 A씨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학교 비정규직 미화·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이 구성원인 노조가 지난 3월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2시20분)마다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노조를 고소한 학생은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동참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8명가량이 오픈채팅방에서 ‘연세대 불법 시위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논의 중...
2022.05.2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