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800명대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8000명 규모의 ‘기습 집회’ 벌였다. 경찰이 집회 예정지인 여의도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하자 민주노총은 집회 장소를 종로 3가로 변경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끝내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허가했다면 안전” VS “감염 우려로 불허”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는 조합원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 외에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방역만 놓고 보면...
2021.07.0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