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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교실에 어린이집” 교육청은 왜 반대할까?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새로 만들어 넣기로 의결한 12조2항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 법안을 다시 법사위 소위원회로 내려보냈다.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거나 폐기 수순을 밟는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지만, 법안 통과에서부터 장애에 부딪쳤다. ‘누가 관리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비용 절약해서 국공립 늘리는 방안“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면 좋겠지만, 힘들 것 같아 회사 어린이집에 들여보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맞벌이 부부로 내년 만 3세, 1세가 되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씨(36)의 말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 -
"야생동물 카페는 인간의 욕구 충족용"...라쿤카페 실태 보니
흙이나 웅덩이, 수목시설 등 적절한 사육시설은커녕 동물이 몸을 숨길 곳도 없다. 합사해서는 안되는 동물 종이 카페 안에서 서로를 공격하기도 한다. 배변판이 음료 섭취공간에 놓여져 있어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우려마저 있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최근 두달간의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야생동물카페의 현실이다.어웨어가 6일 공개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야생동물 카페는 모두 35곳으로 그중 라쿤을 키우는 업소(29개소)가 가장 많았다.어웨어는 파악된 야생동물 카페 가운데 서울의 아홉 곳을 직접 방문해 사육·전시상태를 살폈다. 그 결과 카페의 부적절한 사육환경으로 야생동물들이 벽을 긁거나 외부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고, 숨을 곳을 찾는 등 공포심·불안감·무력감을 표출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됐다. 9곳 중 식음료 섭취공간과 동물 사육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곳은 없었다. 분리된 사육공간이 없다보니 동물들은 방문객의 접촉과 시선을 피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