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만 몰랐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60)에게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판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재판부는 2016년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비리를 수사하며 청구한 영장 기록의 수사 정보가 보고서 형태로 법원행정처로 전달되고,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의 검찰 진술 내용이 유출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던 나상훈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한 일이고 당시 서울서부지법의 가장 윗선 책임자이던 이 전 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법원장은 정말 몰랐을까. 기획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움직이게 한 힘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일을 벌인 것이라는 논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나온다. 피고인들은 재판 개입·거래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신들은 몰랐다고 주장...
2020.09.23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