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대, 유죄추정의 원칙] 대법관 압박해 송기복씨 일가 간첩단 만들고 ‘동백림 사건’ 재판까지 개입](https://img.khan.co.kr/news/c/300x200/2022/12/18/l_2022121901000817000065631.jpg)
1978년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검찰로부터 불법 체포된 연규찬씨(77)는 복권을 위해 40년에 걸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돌아오는 답은 같았다.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사건은 재조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연씨는 “국가기관이 누명을 씌우고 범죄자로 만들어놓고선 사법부 판단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면 억울함은 어떻게 푸느냐”고 말했다.연씨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가 국가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가족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파출소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권모씨도 “노인이 권력기관을 운운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연씨의 의심이 사실인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군사정권은 정보기관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법부 판결에 개입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82년 ‘송씨 일가 간첩 조작 사건’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송기복씨 등 일가가 점조직식 간첩단이라...
2022.12.18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