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복잡한데 이번엔 ‘항소 포기’ 논란까지 겹쳐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점선면은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흐름부터 항소 포기의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점(사실들): 검찰, 대장동 1심 선고에 ‘항소 포기’논란의 출발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항소권 ...
1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