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XY한 대법원]‘성인지 감수성’ ‘피해자다움 통념 배제’ …여성 대법관들이 확장시킨 ‘젠더 판례’ [플랫]](https://img.khan.co.kr/news/c/300x200/2023/11/03/news-p.v1.20231103.984b475b01534bc882157d05fc49a858_P1.jpg)
형사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5년간 하급심 판결에서 총 3697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의 주심은 여성인 박정화 전 대법관이었다. 거칠게 표현하면 여성 대법관이 주도해 내놓은 선진적인 젠더 판례가 3000명 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이처럼 여성 대법관들이 만들어낸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며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렸다. 한 여성 대법관이 세운 판례는 다른 여성 대법관에 의해 심화하고 확장됐다. 여성 대법관이 두 명이던 시절 남긴 소수의견은 이후 여성 대법관이 네 명인 대법원에서 다수의견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26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대법관들의 주요 판결을 분석했다.3697개 사건의 기준이 된 한 판결2018년 대법원에 한 사건이 올라왔다. 강간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박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억울하다...
2023.11.03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