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2025.05.18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