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뒤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오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못 박았다.재판부는 내내 한 전 총리는 물론 윤 전 대통령까지 강하게 질책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12·...
2026.01.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