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생리와 성 건강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금기시돼 온 파키스탄에서 한 젊은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생리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고 이를 필수품으로 분류하라는 요구다.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변호사 마흐누르 오메르(25)는 지난해 9월 생리용품 과세가 위헌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생리용품 과세가 여성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25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오메르는 “우리가 시작한 것은 단순한 법적 소송이 아니라 생리 빈곤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했다.현재 파키스탄은 1990년 제정된 판매세법에 따라 국산 생리대에 18%의 판매세를, 수입 생리대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해지면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약 40%에 이른다고 유니세프는 밝혔다.오메르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 “이런 세금이 부과되면 매일 인구 절반이 불공평의 대가...
2026.02.16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