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꼼짝 마”…특허청, 한국시리즈 기간 집중단속

이종섭 기자
KBO 마켓에서 판매되는 정품 야구공. 특허청 제공

KBO 마켓에서 판매되는 정품 야구공.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기간 야구 관련 위조상품을 집중 단속한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1일부터 29일까지 ‘2024 KBO 한국시리즈’ 개최 기간에 경기장 주변 등에서 야구 관련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올해 정규시즌 역대 최고 관중수를 기록한 프로야구의 인기를 틈 타 관련 위조상품 유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KBO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확인된 KBO 및 각 구단 상표권 침해건수는 모두 1308건으로, 지난해 1110건을 넘어선 상태다. KBO는 이에 따라 지난달 특허청 상표경찰에 야구 관련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단속을 요청했다.

상표경찰은 한국시리즈 개최 기간 경기장 주변과 야구용품 판매점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구역을 설정해 야구용품과 굿즈 등의 위조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현장에서 위조상품 유통·판매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표경찰은 단속 기간 경기장 주변에서 위조상품 구매 피해 예방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경찰과장은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에게 직접적 재산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며 “인기 스포츠 이벤트를 기회 삼아 사익을 챙기려는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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