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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기사 18,471
  • 2024년8월 12일

    • 코로나19 때 마스크 수출 막혀 손해 발생···법원 “정부 보상책임 없어”
      코로나19 때 마스크 수출 막혀 손해 발생···법원 “정부 보상책임 없어”

      코로나19 확산기에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면서 마스크 500만개를 수출하지 못하게 된 업체가 “정부가 손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스크 수출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사는 2019년 12월 홍콩의 한 회사에 KF94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 달러(약 52억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고, 2020년 2월 국내 마스크 회사로부터 KF94 마스크 500만개를 25억원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를 시행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A사와 홍콩 회사의 수출계약은 2020년 3월 취소됐다. A사는 마스크 500만개를 수출하지 못해 약 27억원의 손해액을 입었다고 주장했다.A사는 정부...

      10:25

  • 4월 30일

    • 내일부터 코로나 ‘진짜로 안녕’···위기단계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일부터 코로나 ‘진짜로 안녕’···위기단계 가장 낮은 ‘관심’으로

      오는 5월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된다. 그간 남아 있던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5일 격리 권고’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5월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약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을 맞는다.지난해 8월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일상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졌다. 일부 남아 있던 방역 조치도 이번에 사라진다.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07:42

  • 3월 4일

    • 한국 ‘장시간 노동 관행’ 여전히 심각…“주 52시간 상한 필요”
      한국 ‘장시간 노동 관행’ 여전히 심각…“주 52시간 상한 필요”

      노동시간 길어지면 산재 위험 등 복합적 문제 유발 ‘전제’윤 정부 69시간제 추진 등 노동 유연화 방향에 영향 주목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헌재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기 어려운 사회 구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의 강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앞세워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안전은 물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제했다. 노동자에게 휴식·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되고, 노동시간이 늘수록 산업재해 위험도 커진다...

      20:46

    •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 5년 만에 결론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 5년 만에 결론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모씨와 노동자 이모씨 등은 2019년 5월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때문에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사용자 ...

      20:25

    • 헌재 “장시간 노동 개선 매우 중대···주 52시간 강제 필요”
      헌재 “장시간 노동 개선 매우 중대···주 52시간 강제 필요”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깔려있다. 헌재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기 어려운 사회 구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의 강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앞세워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안전은 물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제했다. 노동자에게 휴식·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되고, 노동시간이 늘수록 산업재해 위험도 커진다고 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1989년과 2003년 두 차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1주 40시...

      16:54

  • 2월 25일

    • 지난해 육아휴직자 4% 감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9%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자 4% 감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9%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19%가량 늘었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보다 5076명(3.9%) 줄었다. 이 통계는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며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소폭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1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8718명(8.1%)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을 위해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는 3915명이었는데 올해 1월 수급자는 54...

      13:56

  • 2월 6일

    • 경사노위, ‘5인 미만 사업장’ 400만명 위한 의제는 빠졌다
      경사노위, ‘5인 미만 사업장’ 400만명 위한 의제는 빠졌다

      노·정 강조했던 “근기법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핵심 관련 위원회 세부 의제서 누락“이런 사회적 대화 무슨 의미?” 향후 논의서 다뤄질 가능성도노사정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크게 세 가지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정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같은 핵심 의제는 빠졌다.노사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네 가지 세부 의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불공정 격차 해소다.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핵심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세부 의제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임금노동자 ...

      21:07

    • 경사노위, 의제 확정…사회적 대화 시동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정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지 3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면으로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노사정 간 이견은 여전해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핵심 의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의제에서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의제, 논의 방식 등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서명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을 포함한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17명은 회의 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20:32

  • 1월 29일

    • ‘명절 연휴=해외여행 찬스’ 바뀐 풍속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항공 여객이 올해 완전히 정상화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설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려는 수요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설 연휴 인천국제공항 일평균 이용객(출국·입국) 수가 역대 명절 중 최대를 기록할지 주목된다. 기존 기록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이었던 2019년 설 명절(2월1~7일 설 연휴별 교통대책 기간)의 20만2060명이다.이미 지난 14일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은 4년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엔데믹(풍토병화) 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항공 공급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하나투어에선 설 연휴 직전일인 2월8일부터 12일까지 해외여행 예약이 전년 대비(지난해 1월20~24일) 90%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7%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24%)이 뒤를 이었다. 세계적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다음달 9~10일 체크인하는 2박 이상의 숙박 예약 ...

      22:12

  • 1월 22일

    • 정부 “주 40시간 초과 땐 연장근로”…행정해석 바꿨다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보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시간 관련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해온 정부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계기”라며 기대를 보였다. 정부가 이번 행정해석을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들에도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노동 현장에는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장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통제 없이 집중 과로가 가능해지는 터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주에...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