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감독한 결과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노동부 감독은 부당노동행위 중 노사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에만 초점을 맞춘 편파적 방식이라며 반발했다.노동부는 지난 5~7월 근로시간면제 실태조사 결과 480곳 중 63곳(13.1%)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며 그 후속조치로 추가 감독을 진행해왔다. 이날 발표한 중간 결과는 지난 9월18일부터 지난달 13일 사이 62곳을 감독한 결과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09년 노사정 합의로 도입됐다. 노사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인원을 정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위법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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