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 1일부터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뀐다. 격리 권고기간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2020년 9월 학교에 도입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중단된다.교육부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이 적용되면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의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그동안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간 등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학생이 원하면 등교할 수 있다.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학생의 격리 권고기간 결석(5일)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중간·기말고사 때 확진 학생의 대면 시험 응시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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