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여행 떠나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 12일부터 신청 접수

김형규 기자
지난해 10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들이‘만원의행복’ 행사 뒤 찍은 기념사진. 한국관광공사 제공

지난해 10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들이‘만원의행복’ 행사 뒤 찍은 기념사진. 한국관광공사 제공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정부와 회사가 지원하는 휴가비 20만원을 받아 올해 국내로 떠나는 휴가를 계획해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직장인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 과제로 도입됐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2만명을 모집했는데 8500여개 기업에서 10만명이 넘게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늘린 8만명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휴가 때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올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휴가비를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에서 신청해야 한다. 참여 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 수준, 고용 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해도 된다. 참여 신청 근로자가 모집 인원인 8만명을 넘을 경우 전산 추첨으로 뽑을 예정이다.

참여 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면 된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와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한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상품할인 행사와 ‘만원의 행복’(교통, 식사, 입장료 등이 포함된 당일여행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는 이벤트) 등 특별 이벤트가 수시로 열린다. 전용 휴양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를 발급하고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된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참여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담콜센터(1670-1330) 또는 이메일(vacation@knto.or.kr)로 하면 된다.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여행 떠나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 12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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