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트럼프에 힘 실어준 ‘보수’ 미 대법원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하급심 판결 뒤집어…국무부 “29일부터 수정안 시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의 일부 효력을 인정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29일부터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중 일부는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슬람 6개국 국민들이 미국 내 개인이나 단체 등과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조항도 발효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10월에 연방항소법원 등 하급 법원에서 시행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송사가 끝나기 전에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핵심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된 트럼프에겐 희소식이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위터에다가는 “대법원 결정이 9 대 0 만장일치라서 특히 만족한다”고 썼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국가안보를 최대화한다는 목표하에 연방대법원 판결에 맞춰 72시간 후에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대법원은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의 입국 시도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허용했다”고 평가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5 대 4로 보수 우위가 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임을 예고했다. 10월 심리에서도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고서치와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날 트럼프 정부에서 구상한 대로 행정명령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명령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은 입국을 허용할 ‘진실한 관계’의 사례로 미국 내 가족 방문, 미국 대학교의 학생, 미국 기업 직원, 강연 목적 방문 등을 적시했지만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방문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사례를 놓고 입국을 허용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쟁은 불가피하다. 스티븐 예일-로어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CNN에 “이번 판결로 혼란과 지연 사례,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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