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울렸던 니콜라, 벌금 1500억원 내기로

박은하 기자
니콜라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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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억2500만달러(약 1482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곧 합의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벌금은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기 의혹에 대한 SEC의 조사와 민사소송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SEC 수뇌부가 승인하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니콜라는 밀턴 전 CEO에게 이 금액 등의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턴은 2015년 전기 배터리와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대형 트럭을 만들어 팔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다. 밀턴은 지난 2016년 유튜브를 통해 ‘니콜라 원’ 트럭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완성차”라고 홍보했다. 뉴욕증시 상장 후 전기차에 열광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포드 자동차를 추월하기도 했다.

하지만 밀턴이 공개한 차량은 실제로는 연료전지나 수소가스저장탱크를 장착하지 않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니콜라는 언덕에서 굴린 트럭이 움직이는 영상을 마치 자체 동력으로 주행 중인 것처럼 위장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니콜라의 사기 의혹은 공매도업체 힌덴버그리서치가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폭로함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이후 SEC의 조사에서 밀턴은 니콜라의 배저 트럭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선주문이 들어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1건의 주문만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밀턴은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움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뉴욕 남부연방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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