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명예훼손죄로 표현의 자유 제한”…MBC 사건도 거론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미, 2022 한국 인권 상황 보고서 공개

MBC ‘비속어 논란’ 대응한 정부·여당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적시

기업인 사면·대장동 사건 지적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은 환담을 나눈 뒤 참모들에게 “이 XX들” “쪽팔려서” 등 비속어가 포함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도한 MBC 뉴스 화면. MBC 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은 환담을 나눈 뒤 참모들에게 “이 XX들” “쪽팔려서” 등 비속어가 포함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도한 MBC 뉴스 화면. MBC 뉴스 캡처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펴낸 한국 인권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M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여당의 대응을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꼽았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대응을 적시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은 MBC가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도한 뒤 해당 보도가 핵심 해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훼손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후 여당(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MBC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11월10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외교정책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왜곡·편파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며 8개 언론 단체가 이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도 전했다.

보고서는 명예훼손제 적용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6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판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또한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 정부 관계자, 유명 인사들이 직장 내 성희롱 공개를 막거나 이에 보복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사용한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부패 분야에선 지난해 윤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한 사실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고, 신 회장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의혹과 연관됐다”고 적었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도 지난해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 2년 연속 포함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등을 부패 사례로 꼽았다.

국무부는 보고서 발표 다음날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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