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해 수출 통제 제도를 신설했다.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 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이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대상에 한국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 핵심 신흥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양자 컴퓨팅 부문에선 양자 컴퓨터와 장비·부품·재료·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 개발·유지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수출 통제 대상이다.
BIS는 첨단 반도체 장치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기계,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도 통제했다.
이와 함께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가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 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BIS는 이날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 면제 국가를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 기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IS는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가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뜻이다.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
중국은 미 정부의 방침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우리는 정상적 기술 협력과 무역 교류에 인위적 장애물을 설치하는 게 시장경제 원칙을 위반한 것이자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교란하는 것으로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