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조치가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를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 NDAA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가결된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 관련해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앞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감축 제한·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국방...
1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