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모든 가상통화 거래 불법화 “법정화폐와 교환 엄금”

박은하 기자
비트코인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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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이 가상통화 거래를 범죄로 규정했다.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는 가상통화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당국이 시중 가상통화 유통을 완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를 발표했다고 중국증권망 등이 24일 보도했다.

‘가상통화 거래의 조작 위험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 및 처분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련 일체 업무는 불법 금융활동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와 법정화폐의 교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정보중개 및 가격 책정 서비스, 토큰 담보 대출 및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 선물거래 등이 해당한다.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의 중국 투자도 금지된다.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거나 앱 마켓에서 판매하는 일 등도 불법이 됐다.

원신상(溫信祥) 인민은행 지급결제국장은 이날 열린 중국지급결제포럼에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경제·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인민들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통지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원 국장은 “중앙정부와 인민은행이 상시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가상통화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불법 금융활동과 범죄를 엄중히 단속해 인민의 재산과 금융질서, 사회안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이날 내놓은 조치는 가상통화 규제 중에서 최고 수준의 조치이다. 중국 정부는 이전부터 가상통화 규제의 강도를 높여 왔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기업의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했다. 이듬해에는 전기를 끊어 채굴업체를 폐쇄했다. 지난 5월에는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다. 이번 인민은행 조치로 개인과 법인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까지 모두 금지됐다.

가상통화 가격은 일제히 급락했다. 가상통화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0분 비트코인 1개가 약 4만1517달러(약 4천890만원)에 거래돼 최근 24시간 만에 가격이 -4.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더리움은 1개당 가격은 약 2822달러(약 332만원)로 24시간 전보다 -7.5% 하락했고 XRP는 1개당 약 0.92달러(약 1083원)로 같은 시간 -5.5%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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