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한 실상’ 알린 중국 시민기자 또 구금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고향 산시성 들렀던 변호사 장잔

석방 3개월 만에 공안에 체포돼

코로나19 ‘우한 실상’ 알린 중국 시민기자 또 구금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 우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렸던 중국 시민기자 장잔(41·사진)이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고 유권망이 전했다.

4일 중국 인권 문제를 전하는 웹사이트 유권망에 따르면 장씨는 최근 구속된 인권 활동가를 지원하러 간쑤성을 오가던 길에 들른 고향 산시성에서 경찰에 체포돼 상하이 푸둥 구치소에 수감됐다.

유권망은 “다양한 정보 출처를 통해 장씨가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형사구금인지, 행정구금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상하이 금융계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던 장씨는 사회문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당국의 위협을 받자 변호사를 그만두고 시민기자 등으로 활동했다. 2019년 홍콩 송환법 시위 당시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는 글과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으며 이전에도 중국 공산당의 권력남용을 비판해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장씨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생한 우한을 찾아 유튜브와 위챗, 트위터 등에 현지 상황과 중국 정부의 대응을 전했다. 우한 봉쇄 당시 현장에 있던 몇 안 되는 독립 기자였다.

그는 당시 한 영상에서 “모든 것이 가려져 도시가 마비됐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그들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미명으로 우리를 가두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환자들이 누워있는 침대로 병원 복도가 꽉 찬 모습도 공개했다.

장씨는 2020년 5월 체포돼 같은 해 12월 ‘공중소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하이여자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공중소란은 반체제인사들에게 자주 적용되는 혐의이다. 법원은 장씨가 코로나19 사태를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흘렸다고 판결했다.

그는 수감 첫해 유죄 판결과 처우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벌여 75㎏이던 체중이 41㎏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5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지만 당국의 감시하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단체들 사이 유포된 영상에는 출소 당일 오전 5시 경찰이 상하이에 있는 그의 집까지 동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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