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승부조작 등의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당한 손준호(32·수원FC)가 겪은 구금·징계 등과 관련해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는 (중국축구협회의 징계와 관련해)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진술은 겁박에 의한 것이고, 그와 그의 가족이 중국 경찰의 위협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손준호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오 대변인은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말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손준호가 뇌물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며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했다. 대한축구협회에도 해당 결정을 통보했다.
손준호는 11일 경기 수원시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축구협회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중국에서 구금돼 수사를 받는 동안 부당 행위를 겪었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찰의 협박을 받아 거짓 자백을 했다고도 밝혔다. 중국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내도 체포돼 함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빠르게 혐의를 인정해야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협박했으며 외국인이라 보석도 가능할 것이라는 회유도 했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를 적용받아 10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지난 3월 석방돼 K리그로 복귀했다.
손준호 측은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을 뿐, 승부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손준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위안을 이체받은 기록에 대해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