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기후변화법은 위헌" 독일 헌재, 정부 뺨때렸다읽음

장은교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29일(현지시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법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불충분하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측은 “헌재가 정부의 뺨을 때려준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환호했다.

독일 노이라트 지방의 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연기를 내뿜고 있다. 노이라트|AP연합뉴스

독일 노이라트 지방의 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연기를 내뿜고 있다. 노이라트|AP연합뉴스

dpa통신은 이날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 환경단체들이 독일의 기후변화대응법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헌재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기후변화대응법은 파리기후협약에서 맺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과 비교해 55%까지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운송, 건축,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배출 상한선을 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 법안이 실제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 이후로 미뤄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기후변화대응법의 규정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2030년 이후로 미루고 있고, 2031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적 삶의 여건과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법 20조를 근거로 부실한 기후변화는 ‘자유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짚었다. 헌재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돼 있다”며 “시민들의 모든 자유가 미래의 배출 감소 의무에 의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이후로 미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앞당겨 세우라고 명령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루이자 노이바우어 환경활동가는 “기후보호는 기본권”이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날(big day)”이라고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위헌 소송에 참여한 환경단체 측 펠릭스 에카르트 변호사는 “헌재가 정부의 뺨을 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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