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간 미스 프랑스 대회…“노동법 위반” 피소

김혜리 기자

“참가 요건 제한, 고용 차별”

인권단체, 급여 미지급 소송

고용관계 인정 여부가 관건

101년 전통의 미스 프랑스 미인선발대회가 여성 인권운동 단체와 지원자들로부터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법원이 미스 프랑스 주최사와 참가자 간 고용관계를 인정할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여성 인권운동 단체와 대회 지원자 3명은 19일(현지시간) “참가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미스 프랑스 대회와 주관단체인 엔데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단체는 미스 프랑스가 참가자 선별 과정에서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참가자들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면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노동법원에 제출했다.

프랑스 노동법은 신체 조건, 나이, 가족 관계 등에 따른 모든 고용 차별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2021년 미스 프랑스 대회는 참가자들의 키가 170㎝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 경력이 없는 미혼이며 아이를 낳은 적도 없어야 한다는 참가 요건을 내걸었다. 심지어 참가자들은 붙임머리를 착용했거나, 피어싱 혹은 문신이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면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현지매체 르몽드는 전했다. 또 참가가 확정된 후 참가 요건을 위반한 참가자들은 5000유로(약 68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프로덕션이 대회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 참가자들에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여성단체 측은 2013년 프랑스 최고법원 파기원에서 2003년도 미스터 프랑스 참가자와 주최사의 고용관계를 인정해 노동에 대한 보상을 명령한 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주최사와 참가자 간 고용관계를 인정한 선례가 있으니 이번 법정 공방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미스 프랑스 참가자였던 그웨네건 세일라드는 이날 현지매체 BFMTV와의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은 한 달 동안 공연을 준비하면서 일상생활을 멈춰야만 한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급여를 지급할지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참가자들 없이는 대회 개최가 불가능한데 대회를 만들어 나가는 감독과 애니메이터에겐 급여를 지급하면서 왜 참가자들은 돈을 받지 못하는가”라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미스 프랑스 개최사는 AFP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올해 미스 프랑스 대회는 오는 12월11일 열린다.


Today`s HOT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황폐해진 칸 유니스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