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가수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독도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승철에 대한 입국 거부는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상 ‘입국거부(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뒤 “당일(지난 9일) 법무성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이고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이유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철은 지난 9일 지인의 초대로 일본을 방문하기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이승철의 소속사인 진앤원뮤직웍스는 “입국관리국 직원이 현장에서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이승철이 지난해 8월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인 ‘그날에’를 발표한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이승철이 부인과 함께 4시간 이상 억류한 것을 문제 삼겠다고 하자 일본 당국이 20여년전에 있었던 이승철의 대마초 사건을 거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의 입관법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입국거부’ 사유를 크게 구분해 1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마약이나 대마초 등을 단속하는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의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