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읽음

박용하 기자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대북 제재 위반 선박 ‘커리저스’ 호의 모습. | 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대북 제재 위반 선박 ‘커리저스’ 호의 모습. | 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인도한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이 미국 사법당국에 몰수됐다. 이번 제재는 남북의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등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 속에 나온 것이어서 외교적인 파장이 주목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인 소유 2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를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커리저스가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인도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커리저스는 2019년 8월부터 12월 사이 위치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달러(17억2000만원)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과, 북한 남포항까지 직접 이동하는 모습이 위성에 각각 포착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유조선의 소유 및 운영자는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는 궈씨와 그의 공모자들이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북한과의 거래와 관련해 국제선박 당국을 속였으며, 계획을 숨기기 위해 커리저스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밝혔다. 궈씨에게는 선박과 유류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궈씨는 싱가포르에 있으며 현지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싱가포르가 그를 미국에 송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돈세탁 혐의가 미 법원에서 최종 인정될 경우, 각각 최대 20년씩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미 법원의 결정은 국제 사회와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 속에서 나온 것이라 파장이 주목된다. 앞서 북한은 자국 소유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2019년 석탄 2만5000t가량을 운송하다 미 정부에 압류되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다만 커리저스의 몰수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이고, 북한 소유 선박이 아니라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해 2월 커리저스가 자국 해역에 정박하자 전격 단속해 대북 제재 위반으로 억류했다. 같은해 4월부터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억류 상태를 유지해왔다. 미 검찰은 지난 4월 궈씨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와 함께 커리저스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캄보디아는 과거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었으나, 지난해 자국 내 북한 업체들의 영업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외교에서의 실리를 취하려는 노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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