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대학 '소수인종 배려 정책' 정식 심리키로…미 대학 다양성 정책 기로에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학들이 학생 선발시 적용해온 소수인종 배려 정책(affirmative action)의 존폐가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AP통신 등은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명문사립 하버드대와 공립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신입생 선발시 인종을 고려함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제기된 소송을 정식으로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인 미 대법원이 임신중절, 총기규제, 종교 자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이어 지난 40년간 유지돼온 소수인종 배려 정책까지 심리 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번 소송은 에드워드 블럼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단체가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소송을 모두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심리 대상에 올리면서 정식 재판에서 다뤄볼만 하다고 판단했다.

SFA 측은 하버드대가 입학생 선발시 인종을 고려함으로써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인종적 불이익을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을 배려하기 위해 성적과 능력이 우수한 아시아계 신인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하버드대는 인종에 대한 고려는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으며 아시아계 신입생에 대한 차별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홈페이지에서 “하버드대 신입생의 약 4분의 1이 아시아계이고 16%는 흑인, 13%는 히스패닉”이라면서 “인종을 감안한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면 흑인, 히스패닉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버드는 학문적 역량을 넘어 독특한 경험과 관점, 재능,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구성원이 다양한 인종으로 채워지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도 올바르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대학들이 입학생 선발시 인종을 고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미 대법원은 2016년에도 백인 여성이 텍사스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4 대 3의 결정으로 소수인종 배려 정책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새롭게 소송을 제기한 SFA는 그 사이 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2016년 소송 당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손을 들어준 4명의 대법관 가운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2020년 별세했고 앤서니 케네디는 2018년 퇴임했다. 반면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반대표를 던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레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그대로 남았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공 프로그램에서 인종 배려를 제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추가로 선임되면서 현재 미 대법원 인적 구성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재편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FA 측의 주장에 동조해 법무부에 예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소수인종 배려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소송을 취하토록 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에 시작돼 내년 6월에 끝나는 2022회기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AP통신은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 총기 규제, 종교 자유 등에 이어 또 하나의 민감한 사안이 이번 회기에서 다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종업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정부의 조치가 연방정부에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제동을 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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