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조금’ 조건은 군사용 반도체 공급

이윤정·이재덕 기자

상무부, 기업들에 6대 기준 제시

‘미 경제·안보 국익 우선’ 분명히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군사용 반도체를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이들 기업은 일정 기준을 넘어선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기업들이 신청 시 고려해야 할 6개 우선순위 영역을 소개했다. 사실상 미 정부의 심사 기준인 셈인데,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상무부가 가장 큰 비중은 둔 것은 경제·안보 목적 달성이다. 상무부는 특히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 공동체에 안정적·장기적으로 반도체를 제공해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두 번째는 사업의 상업성 여부다. 기업이 계속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가 포함된다. 세 번째는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들여다보는 재무건전성 검증이다. 네 번째는 기술적 타당성이다.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환경 등 규제 기준을 준수해 생산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다섯 번째 요건은 노동자 채용에 관한 내용이다. 숙련된 기술자 채용은 물론 경제적 약자 등 다양한 인력 채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을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 신청하면 공장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미래 투자 의지, 지역 사회 공헌, 납세자 투자 보호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미국 “중국과 연구하면 지원금 전액 반환”

뚜렷한 ‘반중’ 메시지

이날 상무부는 기업들이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자금 사용을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1억5000만달러 이상 지원 기업은 이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 정부와 초과분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했다. 지원금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용도의 지원금 사용은 엄금된다. 상무부는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10년 동안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반도체지원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법으로 삼성과 대만 기업은 물론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인텔과 같은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익 분배와 노동 다양성 등의 항목에 대해 기업들이 이를 모두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날 보조금 지급 기업들에 대한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 등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드레일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한국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신청 여부에 대해 “(미 상무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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