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엔 해고 결정에 관여한 정황도 담겨
“여성 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 성추문도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전 직원들이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여성 4명과 남성 4명은 머스크 CEO와 스페이스X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머스크 CEO의 평소 언행이 사내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를 조장했다며 그가 당시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성적인 사진과 음담패설 등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다른 동료들도 그의 게시물을 모방하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이 같은 문화가 “매우 불편하고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배 엔지니어들이 로켓 부품을 묘사하며 성행위와 남성 성기를 빗댄 표현을 사용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낸 원고 8명은 2022년 스페이스X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인물들이다. 당시 이 직원들은 머스크 CEO가 엑스에 올린 글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회사 정책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스페이스X 경영진에 제출했다. 이후 해고 통보를 당하자 스페이스X와 CEO가 보복성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구제를 요청했다.
NLRB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월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지만, 스페이스X는 “NLRB의 절차가 배심원에게 재판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다시 NLR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은 스페이스X가 제기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NLRB의 재판 절차를 중지하라고 명령해 멈춰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의 소장에는 머스크 CEO가 이들의 해고 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소장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들을 해고하기 전 인사 담당자가 먼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머스크 CEO는 “상관없다. 해고하라”고 답했다. 앞서 스페이스X 측은 이들의 해고 결정에 CEO의 의사는 개입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머스크 CEO는 또 다른 성추문에도 휩싸인 상태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가 최소 4명의 여성 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스페이스X 직원과 가족 등 40여명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했다. 머스크 CEO는 이들에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요구했으며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고위직을 맡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