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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여전히 계류중

법안 및 국회 관련 그래픽

"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

비동의강간죄가 발의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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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엔 887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루에만 수십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이 법안의 운명도 위태롭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동의 여부’를 추가한 형법 제32장 일부개정안.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가장 중요한 성폭력법 개정으로 꼽히지만 지난해 발의된 뒤 1년 가까이 잠들어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10건 발의됐지만 조용히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강간죄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강간죄 개정안
발의자 강간죄 구성 요건 발의 결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폭행이나 협박 또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동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폭행이나 협박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정의당 이정미 의원 사람의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하여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명시적 동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자유한국당 박인순 의원 동의 없이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위계, 위력으로써 동의를 받아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동의 없이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강간죄 개정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현행법은 강간을 정조를 빼앗는 관점으로 본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그대로다. 현실에선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강간이 더 많고(71.4%, 2019년), 복잡한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들도 나오지만 여전히 어떤 재판부는 법조문을 좁게 해석해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는다.

90%의 성범죄는 사건화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피해자는 숨는다. 68년 된 강간죄 개정은 2020년대에도 물거품이 될까. 지난해 총선 전 강간죄 개정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당선 이후 무얼 하고 있을까.

강간죄 개정안 발의 1년을 맞아 법 개정을 둘러싼 움직임을 알아봤다.

01

선거 전엔 찬성했던 정치인 45명, 지금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친전(직접 쓴 편지)을 전달했다. 강간죄 개정에 찬성하는지 묻고,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류 의원 대자보 류 의원 대자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강간죄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회 의원회관에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대자보 100개를 붙였다. 출처 : 류호정 의원실

2019년 3월 전국 208개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21년 2월 기준 223개 연합)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강간죄 개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선 이전 법 개정에 찬성했던 45명의 국회의원

원을 클릭하시면 의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 개정 참여 현황

당선 이전

찬성

발의 참여

참여

친전 응답

응답

1430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민중당

미래통합당(국민의힘)

기타 정당

*20대 총선 기준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김승남(더불어민주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진선미(더불어민주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강은미(정의당)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장혜영(정의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최연숙(국민의당)

연대회의는 후보자 1430명에게 강간죄 개정에 찬성하는지 물었다.

206명의 후보가 질문에 응답했고, 이 중 204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중 45명이 당선됐다.

정의당 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2명, 더불어시민당 의원 5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1명, 국민의당 의원 1명이다.

류 의원은 지난해 8월 12일 강간·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위계·위력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 함께 한 의원은 본인 포함 13명이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엔 본인을 포함해 14명이 서명했다.

당선 된 45명의 의원 중 두 법안에 함께 한 의원은 15명이었다.

류 의원은 당선된 45명에게 다시 찬반 여부를 물었다.

지난 9일까지 받은 답변을 집계한 결과 45명 중 류 의원 본인을 제외하고 찬성 의견을 전달한 의원은 13명, 무응답은 30명이었다. 한 의원실은 친전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과 발언을 믿고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은 아직 강간죄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5개 정당이 강간죄 개정안 10건을 발의한 것과 비교된다.

류 의원의 친전에 응답하지 않고, 발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도 강간죄 개정에 동참할 가능성은 있다. 법안이 많이 발의됐다고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강간죄 개정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지난 국회에서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선 발의자 중 4명이 남성 의원이었다. 수천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류 의원은 “직접 만나보면 많은 의원들이 개정해야 한다고 공감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분위기”라며 “9월 국회에선 법사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안건 채택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류 의원은 “여론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가 또 ‘쇼한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가능한 여러 방법을 고민해 강간죄 개정이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

법 때문에 피해자가 숨는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32장의 제목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조건 때문에 많은 강간사건이 신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진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박아름 활동가는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은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강간죄 조항을 보고 당황한다”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고소하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는 사실에 놀란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 스스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큼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는지 검열하고, ‘가짜 피해자’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한다.

현실에서도 직접적인 폭력과 협박이 없는 강간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05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진 사례

2019년,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남성이 차 안에서 성폭행한 사건

1심

무죄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피고인의 접시에 고기를 덜어준 점

“피고인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지 않았다”고 판단

2심

유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전화기를 두번이나 뺏긴 점, 무섭다고 하며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좁은 차 안에서 밀치는 것 이상의 저항은 소용없었을 것”이라고 인정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도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판결이 들쭉날쭉하자 가해자도 피해자도 판결을 납득하기보단 ‘재판부 운’을 따지게 되고, 피해자들은 숨게 된다.

2019년 전국 168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7만6122건인데, 같은 해 대검찰청이 집계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3만2029건에 불과하다.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중 약 11%만이 ‘사건화’된 것이다.

성폭력 범죄 신고 관련 통계(2019년)

신고율 11%

기소율 41%

실형 선고율

26.5%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11%에 불과했다. 그 11% 중 약 41%만 기소로 이어졌고, 기소건 중 약 26.5%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통계 출처 :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이경환 변호사 제공자료 등

모든 성폭력 사건이 상담소에 접수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범죄가 드러나는 비율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성폭력 피해 경험자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03

68년된 강간죄, 이번엔 바뀔까

강간죄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졌다.

법 제정 초기 강간은 ‘정조’를 빼앗는 개념이었다. 형법 제32장의 제목 ‘정조에 관한 죄’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1995년에야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

다시 26년이 흐르는 동안 범죄의 유형도 성인식도 달라졌다. 친고죄가 폐지됐고, 부부 사이의 강간죄도 인정됐다. 그러나 강간을 규정하는 법조문의 구성요건은 그대로 남아, 오락가락하는 판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강간죄의 역사

1953

최초의 형법 제정,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

1991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시작

1994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5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

200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05

여성인권법연대, 형법개정운동 시작

2007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강간죄 개정안(동의 없는 성적 행동 처벌규정 신설 등) 발의

→ 2008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2013

친고죄 폐지, 강간죄 중 피해자를 ‘부녀’→ ‘사람’으로 개정

2017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성범죄는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2018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형법 제297조 개정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아닌 동의여부로 판단하라”

2019

여성인권단체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

비동의강간죄 입법운동 시작

2020

2020년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10개 강간죄 개정안 발의

→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현재

21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류호정 의원 강간법 개정안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는 지난 2월 출간한 공저 <미투가 있다/잇다 : 끝나지 않는 변화의 연대>에서 “우리 형법상 성폭력법 체계는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설정했던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범죄를 다루는 세계의 법과 기준도 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나라가 강간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영국,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 덴마크,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이 비동의강간죄를 규정했고,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정부에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법이 다른데, 연방수사국(FBI)은 2012년부터 강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04

‘비동의 강간죄’ 발의 1년…
“여론을 환기시킬만한 쇼 준비중에요”

지난 8월 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찾았다. 류 의원은 새로운 ‘쇼’를 궁리중이라고 했다. 이번엔 강간죄 개정을 위해서다.

오는 12일 ‘비동의 강간죄’ 발의 1년을 맞아 여론을 환기할만한 아이디어를 고심하고 있다.

류호정 국회의원

지금처럼 폭행과 협박을 기준으로만 강간죄를 판단하면 더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Q. 지난해 강간죄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는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좀 멀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잊을만하면 고위 공직자의 성 비리도 발생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형사법적 해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 발의자로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발의한 지 1년이 됐으니 다시 열심히 해야죠.”

Q. 강간죄 개정안을 처음 발의할 때 의원회관 곳곳에 대자보를 붙였죠. 뜨거운 찬사와 함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간죄 개정에 대해선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라는 문구때문에 ‘그럼 계약서라도 쓰란 말이냐’라고 하거든요. 계약서 안 써도 됩니다. 저도 그러기 싫습니다.(웃음)

성범죄 처벌을 통해서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잖아요. 강간죄가 처음(1953년) 만들어지고 이후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995년에 형법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어요. 다시 26년이 지나는 동안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변했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출연했어요. 그에 맞게 법을 바꾸자는 거죠.”

류호정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Q. 실제 개정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할지는 교섭단체 소속 양당 간사가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우선 관심 순위에 들지 않으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정의당 의원 중엔 법사위원도 없어요. 그래서 논의 테이블로 밀어넣는 것조차 쉽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쇼’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어떤 퍼포먼스라도 해서 국민적 여론을 모으고 모인 여론을 다시 국회로 보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입법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다 절박하고 급한 일들이잖아요. 저는 욕을 먹더라도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현안을 알릴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전체 인터뷰 내용은 경향신문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 인터뷰

박아름 활동가는 “강간죄 개정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고 동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더라도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면 가해자에겐 ‘너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며 “과연 이런 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피해를 계기로 바뀌어 왔다. 강간죄 법조문을 좁게 해석한 수사와 판결들로 피해자들이 숨거나 죽음으로 억울함을 증명하는 일이 수십년 동안 반복됐다.

법의 지체는 피해의 연장을 의미한다. 더 큰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21대 국회는 응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