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사건’ 당시 수색을 도왔던 대학 동기를 용의자로 지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윤희씨의 아버지 이모씨(90)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지난 5일 이씨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씨(54)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윤희씨의 지인 A씨(45)를 실종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해 유튜브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