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 수사기한 종료까지 10여일 앞둔 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35분부터 약 1시간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