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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정책

경향신문은 미디어로서의 가치와 광고 정책에 따라 광고 게재 전 광고물을 검토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내부 결정에 따라 특정 광고물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정책을 위반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 및 대행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광고주 및 대행사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광고집행 불가
-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제6조에 따라 인간의 생명, 존엄성 및 문화의 존중을 위한 온라인광고 자율권고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 광고 소재 및 태그로 인해 악성 코드 및 외부 침입 시도 등의 문제 발견 시 광고집행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소재 또는 랜딩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1) 현행법 및 주요 권고 사항
1-1)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정서를 해치는 광고로서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1-2)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1-3)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은 광고집행 불가

2) 선정/음란 광고
2-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선정적인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2-2) 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3) 폭력/혐오/공포/비속 광고
3-1) 과도한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
3-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3-3)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 (ex. 오물, 수술장면, 신체 부위 일부를 확대하는 경우 등)
3-4) 과도한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4) 허위/과장/기만/비교/비방 광고
4-1)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4-2)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4-3)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4-4)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집행 불가
4-5) 인터넷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집행 불가
4-6)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표기하거나, 아예 누락하여 표기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불가
4-7)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지 않고 표시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광고집행 불가
4-8)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4-9) 비교 표시 광고의 심사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3호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해당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4-10)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5) 추천/보증 광고
5-1) 추천·보증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반드시 준수
5-2)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야 함
5-3)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기
5-4) 표시 문구(추천·보증 광고 표시,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 및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를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5-5) 이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따름

6) 타인 권리 침해
6-1)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6-2) 지적 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6-3) 해당 연예인과의 계약관계 또는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성명 등을 사이트 또는 광고 소재에 사용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6-4) 저작권자와의 계약관계 또는 동의 없이 방송, 영화 등 저작물의 캡쳐 이미지를 사이트 또는 광고소재에 사용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6-5) 저작물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크랙(Crack)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6-6) 이용자의 행위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토마우스(오토플레이)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6-7) 위조상품(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6-8)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6-9)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며,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광고집행 불가

7)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7-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7-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7-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은 광고집행 불가
7-4) 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를 현혹하는 표현은 광고집행 불가
7-5) 제조국가 등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집행 불가

8)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8-1)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8-2)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8-3) 국가, 국기 또는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은 광고집행 불가
8-4)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8-5)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8-6)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집행 불가
8-7) 출신(국가, 지역 등) · 인종 · 외양 · 장애 및 질병 유무 ·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 종교 ·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8-8)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8-9)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8-10)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8-11)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8-12)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8-13) 저속/음란/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8-14)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 불가

9) 랜딩페이지
9-1) 랜딩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경우 광고집행 불가
9-2) 랜딩페이지가 2개 이상이거나 본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되돌아가기를 차단한 경우 광고집행 불가
9-3) 랜딩페이지를 종료한 후에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9-4) 기타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10) 청소년 보호
10-1)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 약물'로 고시된 사이트,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 및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 절차)에 따라 연령 확인을 통하여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어야 함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사이트 및 매체물을 뜻함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2)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근 시 청소년접근제한조치(연령 확인 및 청소년 이용 불가 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단, 본 기준을 적용
10-2)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7호 참조)
(1) 청소년 유해 문구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
(2) 청소년 유해로고
① 컬러 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 바탕에 흑색으로 표시
② 흑백 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 테두리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
(3) 유해 로고와 유해 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
(4) 일반 사이트로 연결되는 19세 미만 나가기 기능을 구비
(5)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 기능을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