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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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여성들의 일상에 민주주의를 5월17일은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선별해 살해한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조현병 때문’이라며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 ‘여성혐오 살해’라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2018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사회는 더욱 심각하고 폭력적인 여성혐오의 장면들을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상의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 5월10일에는 작가 은하선씨의 강연이 취소됐다. 강연 주최자인 서강대 총학생회가 밝힌 취소 이유는 ‘연사들과 주최 측에 대한 혐오 발언과 백래시, 총학생회 구성원 개개인과 관련인을 향한 폭력을 더 견딜 수 없어서’였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난 4월에는 한 게임업체 원화가가 여성단체의 SNS를 팔로우했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사상을 검증받고 사과문을 쓴 사건도 있었다.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성차별적인 일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사상검증, 불이익, 배제, 해고 등을 경험한 사례를 제보받았다.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수집된 사례는 총 182건이었고, 욕설 등 폭언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 심각한 노동권 침해사례도 14건이나 있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이유가 너무나 어이없다. “미투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거나 여성인권에 대해 말해서”(62건), “카톡프로필을 ‘Girls can do anything’이라고 했거나 이 문구가 들어간 핸드폰케이스나 티셔츠를 입어서”(34건), “SNS에서 페미니즘 글을 RT 또는 마음찍기하거나 여성단체를 팔로우해서”(19건), “페미니즘을 공부하거나 책을 읽었다고”(15건),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들거나 홍보한다”(6건)는 등의 이유로 여성들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하”거나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고 해고되”기도 하고, “독서시간에 책을 읽다가 선생님께 책을 뺏기”고, “동아리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행사 대관을 취소당하는”가 하면, “배지를 떼라는 선생님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내봉사와 예정된 전시가 무산되는” 피해를 입었다. 여성들은 이런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메갈’이라고 낙인찍히고 온갖 욕설과 혐오의 말,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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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미투, 한국 사회의 새 규범을 세우는 과정 한 검사의 증언으로 촉발된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미투 이후 여성들은 한결같이 옛날 기억들이 떠오른다고 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삶 곳곳에 놓여 있던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겪고 있고 깨달음은 말하기로 이어지고 있다. 상담 현장에 폭주하는 전화, 온·오프라인을 통한 수많은 증언들이 그것이다.이는 비단 여성들만의 경험은 아닌 듯하다. 얼마 전 지인이 택시에서의 경험을 전해줬다. 택시기사가 “미투를 보며 나도 젊었을 적 기억이 떠올랐고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 같다. 친구들과도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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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MeToo, 실질적 성평등 추진체계부터 만들어야 진즉에 바꿨어야 했던 악폐가 악폐로조차 인식되지 않는 사회에 대해 여성들이 #MeToo를 통해 ‘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개인의 피해를 말하는 방식이지만 여성들은 ‘몇몇 괴물이 아닌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지난 2월22일(현지시간),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가 있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8개 부처(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대표단이 참여했다. 나는 한국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꾸려진 NGO 참가단 일원으로 현장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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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진정한 방송개혁,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담겨야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수다를 떨다 자연스레 영화 <1987>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모두 그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일성은 ‘감회가 남달랐다. 많이 울었다’였다. 또한 공통점은 뭔지 모를 불편함,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들었다는 것이다. 영화 <1987>에 여성이 없었다거나 유일한 가상인물이라는 연희를 둘러싼 평가와는 다른, ‘어떤 느낌인데 그게 뭔지 답답하다’ 했다. 그리고 영화 <1987>은 빨갱이가 아닌 선량한 대학생이기 때문에 변호할 수 있었던 영화 <변호인>보다 한발 더 나간 뭔가를 기대했는데 아쉬웠다는 얘기가 인상적이었다. 그래 맞다. 영화 <1987>은 촛불혁명 이후의 영화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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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성평등 개헌이 필요하다 여럿이 어울려 잘 살아야 하는 공동체에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서로의 존엄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관습이나 문화 등을 통해 전해지는 규칙이 있는가 하면 학교의 학칙, 단체의 정관과 내규, 국가의 헌법 등과 같이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규칙이 있다. 대체로 규칙은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와 그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책무이다. 원론적으로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이고 약속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규칙은 합의나 약속의 주체인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부터 존재한다.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처음에만 모르면 다행인데 끝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 또한 헌법의 존재는 학교에서 배웠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몰랐다. 윤민석씨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래를 만들기 전까지 헌법은 단지 시험 성적을 위한 암기사항일 뿐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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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낙태죄의 본질 안 좋은 일은 늘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 정말 그 해는 나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지금은 너무 오래전 일들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마음이 지옥이었다는 느낌은 그대로 남아있다.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신혼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안내장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음주운전에 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차였다. 부상이 심했고 수술이 잘못되어 꽤 긴 시간 병원생활을 했다. 한 돌도 안된 아이를 들쳐 업고 버스로 병원을 오가며 아이와 남편을 돌봐야 했고 무보험차라 책임보험밖에 보상이 되지 않아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몸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퇴원할 때 의사는 ‘노동 상실률이 높아 앞으로는 힘든 일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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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말로만 ‘여성 상위시대’ “키 160㎝ 이상, 몸무게 50㎏ 이하, 안경착용 불가.” 1994년 잘나가던 기업 70곳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보낸 모집공고 내용이다. 물론 대상은 여학생이었다. 모집공고에서 제시한 신체기준은 업무 수행상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전혀 없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용모차별과 성차별이 결합된 복합 차별로서,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례로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로부터 23년이 지난 2017년, 한국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 언제부턴가 ‘여성 상위시대’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예시하는 사건이 얼마 전 있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차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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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흉악한 아이들, 문제는 그들을 만든 사회다 최근 어린 학생들이 벌이는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청소년이란 이유로 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가해자들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순식간에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고 몇몇 정치인들은 발 빠르게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호해야 하는 청소년의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얼마 전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영화 <엘리펀트>를 봤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사건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여느 날의 일상과 다르지 않았던 그날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다룬다. 영화적 허구이지만 총기를 난사한 학생은 학교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한 교장선생님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다른 애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찾아오면 귀를 기울여라. 자신들처럼 대하지 말라’고. 영화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를 질문한다. 그리고 나와 다르지 않은 ‘악마’를 마주하게 함으로써 ‘악마’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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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성 임금격차 해소 정책 강화해야 성별임금 격차 해소는 지구촌 많은 국가들이 집중하는 국정과제다. 2017년은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해이다. 지난 3월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로 모든 기업이 남녀 간 임금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했다. 2018년부터 대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임금 평등규정 준수 확인증을 받아야 하고, 직원 25명 이상인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200명 이상 고용 기업 직원들이 동료직원 최소 5명의 평균임금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도 7월부터 시행됐다. 영국의 성별임금 격차 의무 보고도 2018년 4월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50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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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성평등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누구에게나 그렇다.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현실이 존재하는지 알아야만 이해로 이동할 수 있다. 존재 자체도 모르면서 이해를 말하는 것은 만용이다. 특히 일상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더욱….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이 말하게 하고 더 잘 듣고 깊이 성찰해야 한다. 몇 해 전 전동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분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예약된 식당에 갔다가 곤란을 겪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분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 그분의 존재를 알았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휠체어에 앉아 식사가 가능한지를 고려하고 식당을 정하지 못했다. 번번이 민망해하며 반성하지만 그런 일은 쉬이 개선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경험의 차이, 위치성이 갖는 한계라고 여긴다. 만일 그분과 동일한 위치성을 가진 사람이 식당을 예약했다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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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해군 대령의 성폭행 사건’ 특별조사 나서야 지난 5월24일, 한 해군 대위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살 다음날 바로 상관인 대령은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해군의 대응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거침이 없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생각하면 해군의 신속한 대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뭔가 미심쩍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자살한 대위가 발견된 경위는 ‘연락이 끊긴 채 출근을 하지 않아 동료들이 대위의 집을 찾아갔다가’이다. 단순히 연락이 안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동료들’이 집까지 찾아가는 일은 아무래도 상식적이지 않다. 유서도 없었는데 민간인 친구에게 털어놓았다는 얘기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단 7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또한 대령이 만취상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지만 체포 하루 반나절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 속도전적 해결이다. 그동안 수많은 군대 내 성폭력 및 자살·사망사건들에서 축소·은폐·조작을 위한 조직적 시도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대응들은 이상하고 낯설다. 뭔가 숨겨진 얘기가 훨씬 많을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해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결론과 처벌’이 아니라고 느낀다. 대위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먼저다. 2016년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육군’은 총 111명이고 대부분 계급과 서열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었음에도 실형 선고는 7명(5.9%)에 그쳤다. 2014년 발표된 홍일표 의원의 자료에서도 실형은 5%에 불과했다. ‘강력한 처벌’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대로 처벌받는 사례는 드문 것이다. 상명하복의 강력한 권위적, 위계적인 구조, 폐쇄적인 조직문화, 여성군인을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 여기는 젠더화된 위계질서는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이자 동시에 군대 내 성폭력을 축소·은폐·조작하는 메커니즘이다. 피우진 보훈처장 내정자의 경험담과 2013년 육군 대위 자살사건 등 수많은 성폭력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2014년 발표된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성적 괴롭힘이 밝혀졌을 때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나 부대 내 선임 혹은 상관에 의한 보복(각 23.5%), 전출(17.7%) 등의 불이익을 받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피해 시 남성군인은 97.4%가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여군은 단 10.0%만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런 현실에서 군대 내 시스템만으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고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결론이 아니라 ‘인권 관점의 충분하고 철저한 조사’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은 인권위, 국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를 요구한다. 특별조사에는 종결된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재조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 다른 ‘ㄱ대위’가 생기지 않도록 환부를 확실히 도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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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성폭력 피해자에게 강요된 용서와 합의 지난해 일어난 섬마을 학부형과 주민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판결이 최근 있었다. 학부형과 주민 등 3인이 공모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다. 가해자들은 1심에서 징역 18년, 13년,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은 가해자들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거의 반토막 난 것이다. 항소심에서 이들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피해자가 ‘합의’를 했고 선처를 바랐기 때문이란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지만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는 위험한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