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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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불매운동이 감정적? 그 언론은 일본과 동맹인가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지금의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에서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관련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금 조성을 통해 배상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협상안을 거절했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권협정의 불법적 해석에 근거한 국제법 위반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이후 일련의 조치를 통해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물론 일본은 이후 안보 문제로 옮겨 탔다. 자기들만의 ‘명분’을 더 굳건히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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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방송 사유화 이제는 없어져야 방송법은 8조에 방송사들의 소유 지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개인이 방송이 지니는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방송의 편성의 자유와 독립’(4조) 보장을 위해 누구도 방송 내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장치로서 ‘취재와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공포하도록 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6조)을 규정해 방송 내용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뉴스를 하는 방송 사업은 규제기관이 허가, 승인을 통해 그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달성했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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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소외된 다수를 향한 저널리즘이 돼야 19세기 말 20세기 초 신문(언론)의 팽창 시기 언론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그만큼 언론의 폐해 또한 증대했다. 소위 대중 신문 시대에 언론은 이윤추구를 위해 선전·선동적이었고 기득권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성의 움직임으로 미국에서는 시사주간지 타임의 발행인 헨리 루스가 20만달러라는 거금을 지원하여 허친스위원회가 꾸려졌고, 이 위원회가 1947년 발행한 보고서에서 소위 사회적 책임이론(‘자유롭고도 책임 있는 언론’ 주장)이 탄생했다. 이 보고서의 중요한 대목 중 하나는 언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의 대표적인 의견과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속내는 언론이 소외된 약자, 소수 집단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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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기사와 광고의 유착 기업들은 돈을 들여 언론에 광고를 한다. 사람들이 전단으로 나눠 준 광고보다 언론에 실린 광고를 더 믿기 때문일 것이다. 즉 언론의 수익(광고)은 언론의 신뢰성에 기반을 둔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언론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 행위가 광고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대중지보다 권위지의 광고 단가가 높았던 것도 그런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수익 창출에 목맨 언론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이런 기본 원리에 역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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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수석대변인 논란, 언론의 문제다 지난 3월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들로부터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블룸버그통신 기사를 원용한 것이다. 이는 강력한 후폭풍을 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비난하는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의 징계안도 제출했다. 반면 외신기자클럽은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강력히 비난하는 민주당의 논평이 언론통제의 한 형태고 언론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연설을 촉발시킨 블룸버그통신 기사가 못마땅하다고 민주당이 개인 기자 실명을 거명하며 비난조의 논평을 낸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차별적 표현도 적절치 않다. 뒤늦게 철회했지만 민주당의 과민반응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 논평에 ‘언론 통제’ ‘언론 자유에 찬물’ 등의 표현을 쓰며 항의한 외신기자클럽의 대응은 적절했을까? 물리적 행위가 있거나 사법적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변인의 논평 정도에 ‘언론 통제’라며 성명서를 내는 행태도 과잉 대응이다. 외신기자클럽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사법조치하겠다고 출국금지시킨 것을 두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공영언론이 장악되고, 정권과 유착돼 저널리즘의 추락을 야기한 언론들이 난무하는 당시 언론 상황을 ‘개선이 이뤄졌다’ 평했던 외신기자클럽이기에 더욱 이번 성명서 발표가 과잉 행동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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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특종의 연대 MBC <PD수첩>이 3월5일 방송한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난 시청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한다.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 부인의 자살 사건 배경이 망자와 남편·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 그리고 이들로부터 받은 폭행이나 실망감 때문이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취재 대상인 방용훈 사장의 협박성으로 보이는 발언과, 이들에게 적절한 사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 같다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문제 제기의 중요성으로 보아 당연히 많은 언론들의 후속보도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위 주요 언론, 즉 전국적인 배포망을 갖는 신문이나 방송들 중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 그냥 받아쓰기는 창피하니 심층 취재 준비 중일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동종업계의 관련자 사안이라 보호 본능이 작용했을까?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전자라고 믿고 싶지만 언론계의 부적절한 동종 업계 보호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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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받아쓰기 기사 관행을 극복하려면 언론 보도 비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따옴표 저널리즘’, 즉 받아쓰기다. 특히 검증이 정말 중요한 선거 시기에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를 망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요즘 언론 행태를 보면 받아쓰기를 하는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무색하다. 받아쓰기 아닌 기사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취재가 없는 기사가 난무한다는 뜻이다. 받아쓰기가 관행이 되는 이런 언론행태는 소위 클릭 장사에 의존하는 언론사의 경영행위와 그런 방식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언론계 생태에서 비롯한다. 그러니 언론사에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은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무망한 일이 아닌가 싶다. 언론사의 경영진이 언론 본연의 기능보다는 언론사의 생존이나 경영 이익을 앞세우는 시대가 된 것은 오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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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지금이 수신료를 거부할 때? 자유한국당이 1월4일 원내대책위를 열어 KBS가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고 헌법을 파괴한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고 수신료 강제 징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의 ‘편향보도’를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길들이기가 극에 달하였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기시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그 원인이 KBS, MBC 등 공영언론의 편파보도에 있다고 주장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데 그 시절은 기자, PD들에게는 한나라당의 전신들이 집권했던 이전 정부 어느 때보다 제작의 자율성이 보장됐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신지식인 1호로 내세웠던 황우석의 논문조작 보도나, 한·미 FTA 비판보도같이 정부의 핵심 정책을 비판했던 보도가 이를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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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본질을 꿰뚫는 보도 고민해야 언론의 위기라고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일반일간신문 306개, 일반주간신문 1217개, 인터넷신문 7858개 등 1만개가 넘는다. 정말 언론의 위기일까 자못 궁금하게 만드는 현실이다. 이들이 다 어떻게 생존하는지도 그렇지만 이 언론들이 언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궁금하다. 이 언론들은 기존 주류 언론들이 다 채우지 못한 다양성을 보완하는 소중한 자산일 수도 있지만 소위 뉴스 어뷰징(동일·유사 기사 반복 전송)의 주요 원인일 수도 있다. 기업인 언론이 수입의 원천인 기사 클릭 수를 늘리려 뉴스 어뷰징을 남용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런 행태를 언론사들의 생존 전략이라 이해하면서 사회가 입게 될 폐해에 눈감을 수는 없다. 이들의 행태는 언론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궁극에는 언론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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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방송법 개정안’ 졸속 논의를 우려하며 2016년 국정농단을 목도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정치권들은 지난 2년간 각자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우며 대립과 갈등을 지속했다. 촛불정부를 내세운 현 정부도 촛불이 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힘차게 추진하지 못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당리당략보다는 진지하게 논의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틀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문장의 전반부가 담고 있는 가치는 흠잡을 데 없다. 하지만 논의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상설협의체에서만 논의할 경우 방송법이 정략적 야합의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의제와 달리 방송 독립성은 정치권의 합의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문제다. 방송의 비판·감시 기능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정치권은 그런 방송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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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방송제도개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2항)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 문구다. 이런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권력의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려면 올바른 정보와 견해에 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대다수 언론은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 중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언론 중 하나가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의 구성원들이 지난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부역했던 인사들을 몰아내고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에 나선 것도 그런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들은 권력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해 신뢰성과 영향력이 함께 추락했다. 이제 자율성을 회복한 공영방송의 구성원들이 좋은 뉴스나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보는 사람이 적은 현실이 됐다. 영향력이 추락하니 공영방송이나 지상파를 향한 관심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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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언론 위기, 해법 저널리즘으로 넘어야 연일 폭염이다.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심지어 쉬는 것도 힘겹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만사가 짜증스럽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더 한숨이 나온다. 안타까운 사건 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정부패,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비인간적 행위 등 언론이 전달하는 소식은 필요하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보기 어렵다. 간간이 전하는 미담에 마음이 흐뭇해지고 감동으로 가슴이 촉촉해지는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이 미담만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을 감시하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언론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용자에게 매일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며 언론을 읽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