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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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왜곡된 언론 현실, 야당이 되돌려놔야 총선이 끝났다. 여당은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위성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포함 108석,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포함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의 국회 의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던 정권심판론을 원용하면, 유권자들은 정권을 심판했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은 것은 어느 한 요인 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부당한 언론 장악 과정이 적지 않은 몫을 차지했음은 물론이다. 공영방송의 교두보로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했고,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의 임명은 거부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5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해불가다.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하고 여권에 유리한 이사로 교체했다. 다수를 점한 여권 성향의 이사들은 사장을 해임했다. 신임 사장은 절차도 지키지 않고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단협에 규정된 국장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국장 임명을 강행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 10주년 특집 다큐를 불방시켰다. 공영방송 KBS의 박민 사장은 점령군 사령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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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희화화 길을 선택하려나 선거 기간에는 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 위원으로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엄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선방위가 외려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호사가들의 술안주 거리도 못 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MBC는 2월27일 일기예보 소식을 전하며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례적으로 1㎍/㎥까지 떨어졌음을 알리면서 ‘1’을 시각적으로 크게 강조하였다. 1의 색은 당연히 파란색이었다. 미세먼지가 가장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색이 파란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란색이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기호 1을 연상케 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MBC가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고 비난하였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추천 몫인 최철호 선방위 위원은 허위 사실에 의한 이미지 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신속 심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선방위는 중징계 필요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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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미래가 현실을 좌우? <백 투 더 퓨처>는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공상과학 영화다. 적어도 현재까지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상상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영화적 상상으로 그냥 즐기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어이없는 현실이 있다. KBS 제작1본부장은 <다큐 인사이트>에서 4월18일 방송 예정했던 ‘세월호 10주기 방송-바람이 되어 살아낼게(가제)’ 방송을 6월경으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KBS 안팎은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데 연기 지시 이유 중 하나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올해 총선은 4월10일 치러진다. 4월18일 세월호 특집을 본 시청자들이 4월10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투표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발한 상상력의 결과다. <다큐 인사이트> 예고편과 보도자료도 통상 방영 이틀 전 나간다고 하니 <다큐 인사이트> 제작 과정이 영향을 미칠 리도 만무하다. 결국 혹여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과잉충성’이 빚은 소극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기시감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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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방심위원 해촉 건의, 대통령이 거부해야 방송통신정책규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여당 추천 위원들의 일방 독주 체제를 강화할 모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원장을 해임한 이후 임기가 지난 위원들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이동관 전 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되자 먼저 사퇴하고, 대통령은 김홍일 위원장을 즉각 임명하여 대통령 직속 기관(?) 체제를 유지시켰다. 2인 체제가 몇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5인의 위원회 구조를 정한 법 취지는 원천적으로 부정됐다. 그런데 방심위도 여당 추천 위원 일방 독주 체제를 기도하는 모양이다. 지난 12일 위원회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유진 위원을, 폭력행위 욕설 심의업무 방해 행위를 이유로 옥시찬 위원을 해촉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럼 9인의 위원회가 대통령, 여당 추천 4인과 야당 추천 1인의 구조로 전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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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KBS는 1987년 이전으로 회귀하려는가 KBS에 역사 회귀 움직임이 있다. 박민 사장은 국장임명동의제와 그 방식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을 보충협약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장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다.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언론이 제 기능을 하려면 언론의 내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물론, 진실의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들의 양심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내부 협력자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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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방통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인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5인체제인 위원회가 오랜 기간 3인체제가 유지되고, 지금은 심지어 2인체제다. ‘3인’체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장을 해임 건의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여당 성향의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그렇게 해임과 임명을 통해 구도가 뒤바뀐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을 해임 의결하고 박민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부당한 해임과 부적격자 임명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 모두를 재가했다. KBS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바꾸고, 이를 통해 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다. 3인 비상체제로 그런 중요한 일들을 의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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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법원의 판결과 언론 공공성 언론의 자유나 공공성을 법원 판결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불행한 현실이다. 언론의 자유나 공공성이 현실에서 침해당하거나 위협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바람직한 원칙이 정립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관습법의 전통이 있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로 정착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나 ‘현실적 악의’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선 2012년 MBC 노조가 진행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가 대표적이다. 낙하산 사장과 방송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했던 핵심 노조원들을 MBC가 업무방해 혐의로 해직시키자 해직자들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남부지방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방송의 공공성)은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나 근로 조건에 관한 것으로 쟁의 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언론노조가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언론 공공성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판례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언론 공공성을 보장한 획기적 판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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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또 하나의 언론 탄압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 수색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MBC 등의 보도를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MBC·KBS 등의 팩트체킹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뉴스타파를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관련자인 조우형씨가 2011년 기소되지 않은 것에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 관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허위이고 대선공작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범죄라는 극언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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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가 답이다 정권 초기 국정철학이 다르다며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됐던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정철학 합치 여부를 언급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기어이 면직시켰다.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5인 정원의 방송통신위원회를 3인 비상체제로 수개월 운용하며 방송장악 단계를 밟아왔다. 감사원·검찰을 동원해 빌미를 만들고 KBS 남영진 이사장, 윤석년 이사, EBS 정미정 이사 등을 해임하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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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교권 대 학생 인권’ 유감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의 젊은 교사가 유명을 달리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직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우리 사회가 진상을 밝혀내고 궁극적인 해법도 도출해내는 성숙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전망이 밝지는 않다. 소위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보는 인식의 오류가 이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언론은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으레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조례를 단골처럼 언급하면서 대립 구도를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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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당장 멈춰야 한다 정부는 끝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 징수 위탁을 받은 자는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사자 간의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강제하려는 것이다. 그 명분은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 국민 참여 토론의 결과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사람이 96.5%가 찬성했다는 이유다.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전혀 국민 여론을 대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국민 편익을 위해 긴급히 진행하겠다고 한다. 원래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도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10일로 단축하고, 비규제 사안으로 분류해 규제 심사도 생략하려 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정말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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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오보, 그 이후가 중요하다 언론의 보도가 다수의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완전무결한 보도를 기대하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다. 아쉽지만 그런 점에서 오보 발생을 막는 것 못지않게 오보 발생 이후 언론의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오보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속한 정정 보도가 중요한 이유다. 또 진솔한 반성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자네트 쿡크 기자는 부모에 의해 마약을 하게 된 어린 ‘지미의 세계’라는 기사를 써서 퓰리처상 수상자가 됐다. 이에 부담을 느껴 거짓 기사임을 고백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맨인 빌 그린에게 5쪽에 걸친 ‘자네트의 세계’라는 자기비판의 기사로 공개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도 제이슨 블레어의 허위 기사에 반성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A4 용지 15쪽에 이르는 장문의 기사이며, 1면을 포함해 7개 지면에 걸쳐 내보냈다고 한다. 두 언론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뢰받는 언론이라면 오보 자체도 적어야 하지만 오보 발생 이후 철저한 자기반성을 담은 기사로 조금이나마 피해를 구제하고 미래를 경계해야 한다. 그게 궁극적으로 오보를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