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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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한국 제조업의 생존 조건 영화 <바이스>가 있다.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을 소재로 했다. 부시 대통령이 1999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딕 체니에게 부통령으로 함께 출마해 주기를 간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체니는 외교와 국방 등에서 중요한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시에게 요구한다. 미국 헌법에 근거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부시는 동조한다. 그리고 체니는 법 위의 권력자가 된다. 법조차 제 입맛대로 해석한다. 부통령은 입법부에도 행정부에도 속하지 않는 ‘제4부’라고 강변한다. 장막의 권력자들은 2002년에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2003년에는 이라크전쟁을 주도한다.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북한은 9·11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무기가 없었다. 미국 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이 법전에나 있는 미사여구가 되는 동안, 세계는 미국의 ‘네오콘’에 의해 고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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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WTO 일본 수산물, 1심에선 왜 한국이 졌나 값진 승소였다.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조류독감, 유전자조작식품, 성장 호르몬 등 여러 검역조치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지고 있던 1심을 2심에서 뒤집은 일은 처음이다. 유럽연합이 2008년에 WTO 호르몬 사건에서 1심을 뒤집었던 일은 이미 패소한 사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우리 경우와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수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왜 1심에서 졌을까? 나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2013년 9월6일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것은 같은 해 7월30일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급박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WTO 협정은 이런 비상시에 회원국이 ‘잠정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위험 실태를 평가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정식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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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개성공단 당사국 지위 개성공단 기업이 공단 방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여덟 번째 신청이다. 지난 정부는 신청을 거부했으나, 지금 정부는 승인을 보류 중이다. 곧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의 공단 방문은 재산권의 행사이다. 박근혜 정부가 3년 전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급히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공단 기업들은 기계와 원자재 등을 그대로 두고 공장을 떠나야만 했다. 기업이 자신의 소중한 회사 재산을 확인하려는 것은 정상적이다. 재산권의 영역이다. 재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다. 이번에는 공단 방문 승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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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자동차 관세폭탄 히틀러의 친위 쿠데타를 고결한 정의라고 칭송한 카를 슈미트라는 독일 법학자가 있다. 그는 <정치신학>이라는 책에서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썼다. 법 바깥에서, 법을 부정하는 예외를 주권자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일요일,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수입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제 9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자동차에 25%의 징벌 관세를 매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인 가운데 한국 현대차가 만든 제네시스를 구입하는 것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미국산 포드 머스탱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한국 안보를 해친다고 믿을 한국인이 없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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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 공개해야 지난달 한국 대학생이 미국 관광 도중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어서 깨어나 무사히 귀국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학생이 미국에서 병원치료비로 내야 할 돈이 1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미국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재산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서 병원은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국민건강보험증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두 제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자신의 손에 있는 건강보험증이 어느 병원에서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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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혈세 1조원을 론스타에게 주겠다는 건가 지난 목요일, 론스타 사건에 대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 사무국의 답신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5조원대 배상을 청구한 국제분쟁에서,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사무국은 민변의 신청서를 세 명의 국제분쟁판정부에 전달했다고 답을 했다. 민변의 신청은 국제중재규정에서 보장한 것이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으면, 민변은 론스타 판정부에 변론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민변은 왜 론스타 국제배상분쟁에 직접 변론을 하려고 하는가? 그 까닭은 론스타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해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보도 때문이다. 론스타 국제배상분쟁 사건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2조1570억원에 사서 하나금융에 3조9000억원에 팔았다. 그렇지만 론스타는 자신이 더 비싸게 지분을 팔 기회를 한국정부 때문에 놓쳤다면서 국제배상분쟁권(ISD)을 행사했다. 47억달러, 5조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고 국제분쟁으로 한국 정부를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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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락시장 현대화 더 늦출 수 없다 미세먼지를 어쩔 수 없이 들이마시면서, 농업을 걱정한다. 기후변화 앞에 농업이 위기이다. 감귤이 경기도에서 날 정도로 한국은 아열대 기후로 급격히 변하는 중이다. 고랭지 채소와 배추 생산이 줄고 있다. 농산물 생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논밭에서 밥상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시장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다. 1985년 개장할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폭염 속에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현대화된 저장설비가 없다. 대형 선풍기로 버티는 상황이다. 그저 비를 가려 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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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북 제재 해결 매뉴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는 거친 속담이 있다. 미국 대통령에게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가 그렇다. 살릴 수 없다. 법적으로 평가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애시당초 법률이 아니었다. 정치적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제창함으로써 생명을 다했다. ‘남북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를 내용으로 하는 5·24는 새로운 남북 선언들과 양립할 수 없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서, 과거로 사라진 밤이다. 해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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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럼프 통상 대응법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아베 일본 총리의 하루는 그에게 평생 기억해야 할 날이 되었다. 일본산 자동차가 25% 관세 폭탄으로 두들겨 맞는 사태를 일단 막았다. 그러나 미·일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해야 했다. 그날 아베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미·일 무역협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자동차 징벌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자는 미국의 요구에 저항해 왔다. 심지어 지난 수요일조차도 아베 총리는 ‘FTA’라는 단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의 통상 전략인 다자주의 경제 질서를 일본이 포기하고 양자 간 FTA를 수용한 것으로 비치고 싶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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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북 제재 속 남북경협 모델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기업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의미가 크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는 메시지다. 한국이 북한 경제를 진심으로 도울 것이라는 의지를 직접 보였다. 동시에 대기업 경영자도 북한 지도부를 만나 핵문제 해결 의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다. 또 북한 경제를 현지에서 파악하는 중요한 기회다. 그런데 대북 제재가 있어 남북경협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조화를 이루는 남북경협은 가능하다. 제재만으로는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남북경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재 속에서 최상의 남북경협 모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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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포용성장, 새로운 통상의 길 요동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지난 1년7개월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관찰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정책이 외교정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는 냉전 시기에 형성된 안보 중심의 미국 외교정책을 뒤엎는 중이다. 그는 미국이 안보 목적을 위해 동맹국에 부당하게 무역 이익을 제공했다고 여기고 이를 바꾸려고 한다. 그의 눈에는 세계에는 두 집단의 나라가 있는 듯하다. 무역 적자를 미국에 부담시키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그에게 심지어 안보는 통상정책의 하위 개념일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성공하여 그의 체제가 연장된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무역 적자를 부담시키므로 미국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경쟁국 명단에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명단에는 일본,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가 나란히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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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엘리엇, 박근혜, ISD 유럽 집행위원회가 작년 7월, ‘유럽에서 ISD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외자기업 국제중재권(ISD)이란 외자기업이 국가를 국제 중재에 직접 회부해서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패소할 경우, 해당 국가의 사법권이 작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가가 금전 배상책임을 지는 사태가 생긴다. 예를 들면 국제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이달 14일, 박근혜 정권 시기의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을 찬성한 것을 이유로 약 8600억원을 배상하라고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역사의 역설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1년, 한·미 FTA 발효를 촉구하면서 “ISD가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