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오픈넷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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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챗GPT와 학습데이터 저작권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들에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힘과 정보력을 제공하여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혁신에 이바지해왔다. 정보력은 검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많은 정보가 온라인에 존재한다는 것은 각자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정보력과 거리가 멀다. 도리어 너무 많은 정보는 정보력에 장애가 되었다. 검색기술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민주주의와 경제적 평등에 이바지했다. 정보력 발전의 다음 도약단계로 인공지능(AI)이 등장했다. 현재의 AI는 기계학습(ML) 기반이다. ML은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계에 학습시켜 기계가 정보를 더욱 정확한 인식을 하도록 돕는 가중치들이 오차함수들을 통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상태로 기계 내에 남긴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본 책, 음악, 그림을 하나도 기억하진 않지만 더 잘 말하고 부르고 그리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ML/AI의 핵심가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학습용 데이터의 질적·양적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저 유명한 Stable Diffusion도 실행파일 자체는 윈도처럼 누구나 쉽게 개인PC에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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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유럽 망사용료법, 약속과 과학의 부재 여러 국내언론은 유럽에서 ‘망사용료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며 국내에서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조의 기사들을 써내고 있다.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지난 2월 말에 개최된 MWC, 즉 세계망사업자들의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위원 일부가 유럽 망에 트래픽을 많이 보내는 콘텐츠 제공자들이 유럽 망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소위 “fair share deal”)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대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우선 유럽의 통신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데이터통행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망설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럽집행위원회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에 예비보고서의 형태로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에 필자가 만난 BEREC의장단도 마찬가지로 MWC를 방문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입장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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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포스코·곽상도 판결 유감 곽상도 판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조국 판결과도 비교되고 있다. 아무리 전자는 입증이 더 까다로운 뇌물죄를, 후자는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청탁금지법을 다뤘다고 하지만 왜 검찰이 조국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을 예비로 기소하여 유죄를 얻어내고 곽상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또 제3자뇌물죄 기소도 하지 않아 결국 재판부가 실제 돈을 받은 아들의 경제적 독립을 이유로 무죄를 내리도록 방기했다. 물론 제3자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추가요건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통령으로 인해 롯데가 혜택을 얻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것만으로도 유죄가 내려졌음에 비추어보면 곽상도에게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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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가도 국민도 정치적일 자유가 있다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몇몇 검찰수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탈원전, 집값조정 등 문재인 정부하에서 진행된 각종 정책적 판단들의 잘잘못을 법적으로 가리겠다는 명분인데 대부분 야당인사들 처벌로 귀결된다. 대장동 수사의 몸통도 100% 민간이익으로 끝나버릴 건설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일부 이익을 취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으로 재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허가를 대가성 있는 특혜로 보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라면 공공기관이 사업참여와 허가주체를 겸하는 모든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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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세계 유일 강제노역 ‘업무개시명령제’ 직장 일이 힘든 것에 비해 급여가 적어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한두 번 무단결근의 유혹을 느꼈을 것이다. 월급을 받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그에 따른 징계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무단결근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더욱이 고용관계도 아니라서 어차피 출근할 의무도, 출근으로 변제할 대가(월급)도 없는 관계였다면? 국가에 의한 강제노역 아닐까. 이런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형사고발이 시작되면서 화물차주들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밀려 다시 운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보수·진보 언론들은 차량유지비, 기름값을 빼고 월 500만원을 벌고 있는가, 200만원을 벌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다. 월 500만원을 벌고 있어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받는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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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누구를 위한 공공인터넷금지법인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때 접경국의 난민촌에 피란 온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물? 음식? 답은 인터넷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 또는 지인들과의 통신이 갖는 해방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은 전기, 수도 못지않게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이 되었고 공공지원을 통해 보급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작년 11월에 미국이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킬 때 650억달러(현재 환율기준 약 84조원)를 인터넷접근권 강화에 배정하였다. 이 중 65% 이상이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인터넷망 건설 및 접근권 강화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에도 공공인터넷은 활발하게 운영되어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공공인터넷이 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공공인터넷이 금지되어 있다. 미국도 18개주에서 통신사들의 로비에 밀려 공공인터넷 사업에 조건을 부과하는 법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비효율성, 중복투자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전기, 수도 같은 생활필수품의 보급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 이유는 오직 대형통신사들의 이윤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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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인터넷 피폐화한 ‘통신사갑질보장법’ 망사용료법을 주장하는 통신사들은 국내에 직접 접속하는 외국의 대형 콘텐츠제공자(CP)들에게만 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망사용료법 법조문에 외국CP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다. 당연히 국내CP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애써 외면하지만 2016년부터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시행되어온 발신자종량제 때문에 국내 인터넷접속료는 유럽의 8~10배, 미국의 5~7배 수준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인터넷접속료를 세계 최초로 국내CP들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만드니 결국 망사업자들의 엄청난 폭리를 보장해주는 법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망사업자들이 요구한 접속료를 냈어도 액수가 정당하지 않았으면 역시 처벌당할 수 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홍콩·도쿄에서 무상접속을 해놓고도 이제 와서 과거 일에 대해 돈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소송이 발생했다. 국내CP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유럽의 8~10배’ 통계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 약관만 그렇지 (실제 약관비교: KT의 전용회선료는 AT&T의 20배) 실제로 자신들이 받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협상은 약관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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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SKT 원패스300의 함정과 망중립성 해외출장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 SK텔레콤 이용자들은 하루에 9000~1만원을 하는 Onepass300을 많이 써왔다. 6월1일부터 혜택이 ‘확대’되었다며 통지가 왔다. “변경 전: 문자메시지 이용건당 SMS 165원 - 변경 후: 문자메시지 기본제공. 해외에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에만 이용요금이 청구됩니다.” 어감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요금폭탄이다. 이전에는 문자메시지가 데이터로밍 정액상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포함되면서 전에는 문자 1건에 165원을 냈지만 이제 90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즉 하루에 문자메시지 발신을 1건만 하는 사람은 건당 요금이 54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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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익명통신의 자유와 통신자료제공제도 “인터넷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010년 제기한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 내용이다. 곱씹어 보면 세계헌법사에 길이 남을 명문이다. 과거 ‘편집부’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민주화운동서적들이 유통되었는가. 익명표현은 이렇게 민주주의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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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상상의 자유와 메타버스의 독립성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상상의 공간이다. 현실 속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상으로 경험한다. 건물이나 농사를 짓고 아이, 나라, 경제를 키우고, 전쟁이나 문명을 일으키고, 이것들을 파괴하고 소멸시킨다. 동물이 되어보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한다. 메타버스 이전의 시대에는 기존에 텍스트나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공간에서 제한적으로만 상상하던 것에 생생한 영상을 더하여 실감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상상세계 속의 일을 그 내용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은 상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 이전에 우리는 영화를 보며 상상의 나래를 폈다. 영화는 스토리 전개에 개입할 수 없고 등장인물의 관점을 취할 수 없지만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해졌다. 영화 속에서 살인이 일어난다고 해서 누군가 살인에 대해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모두 면책하자는 것이 아니다. 메타버스도 현실 속에서 존재하며 현실 속의 행위로서 평가하여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내에서 다른 아바타 이용자의 허위를 공연히 전파하여 그 이용자의 현실 속 평판을 저하한다면 당연히 현실 속의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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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AI에 대한 두려움들과 해법 인공지능(AI)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여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둘째, 임무에만 고도로 효율적이고 인간답지 못해 반인륜적일 수 있다. 셋째, 자기인식을 이루면 인류를 공격할 것이다. 넷째, 소수기업들에 의해 독점되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첫째, 일자리. AI는 인류역사 내내 이어진 자동화의 가장 심화된 단계이다. 단기적으로 기계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물론 그전에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등의 복지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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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 중단해야 차별할 권리는 자유의 핵심이다. 배우자나 섹스 상대를 결정할 때만큼 우리가 차별적인 경우가 있을까? 성별, 나이, 직업, 외모, 성격,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종교 등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모든 이유들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섹스와 결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자발적인 어떤 선택도 존중된다. 차별할 자유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이성을 배제하고 동성과 사랑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해고해서는 안 된다. 개신교 신자라고 해서 숙박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법안은 채용, 용역, 교육, 행정 등에서 ‘성별, 나이, 직업, 외모, 성격,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종교 등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