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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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제7공화국과 재정민주주의 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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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내수 회복은 언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오늘 어디쯤 와 있는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의 GDP 성장의 과거 추세를 2020년 이후 시기로 연장하면 2024년 한국 국민들의 실제 명목소득의 합은 추세보다 100조원 넘게 작아진 크기로 계산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물가 경로를 그리면 2024년 3분기 물가는 과거 추세보다 7% 넘게 더 올랐다. 고용은 어떤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농업 민간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 규모는 2022년 50만개였다가 2023년 17만개로 줄었고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9만개가 안 된다. 제조업 고용은 2024년 하반기 들어 작년보다 감소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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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트럼프 귀환과 다극화 전망 오늘날 세계경제는 중국을 위시한 신흥 경제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로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다극화를 배태한 내생적 역사 과정에 대한 예측과 설명에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 그 실패는 경제 영역에서 국가 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세계경제의 역사적 진화를 불균등 결합 발전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지정학적 정치경제학이 동시대 역사를 분석해내는 모습과 대비된다. 후자의 접근법에 따르면 한 계급사회 내에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사회들 간에도 지배와 경합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회들 간의 (격차를 키우는) 불균등 발전보다 (격차를 좁히는) 결합 발전이 우세했던 역사적 계기마다 다극화로의 경향성이 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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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가업상속공제, 꼼수·변칙 그만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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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과제 세 가지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7조원이다. 1988년 이후 연금보험료 등 826조원과 운용수익금 680조원으로 1500조원 넘게 조성했고 연금급여 등으로 약 360조원을 지출한 결과다. 이 정도 규모면 GDP 대비로는 세계 최대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불과 3년 뒤인 2027년부터는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밑돈다고 한다. 그러니 연금급여 재원을 어떻게든 보험료 기금으로 마련하려는 입장에서는 더 내거나 덜 받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그럴 때면 으레 매우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요구도 함께 등장하곤 한다. 운용수익금을 최대로 늘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계산이다. 그러나 더 많은 재무적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시점을 몇해 더 미룬다고 될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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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상속세 감세, 어떻게 볼 것인가 철학자 존 롤스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정의의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를 전제해야만 합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는 자신이 ‘금수저’가 될지 ‘흙수저’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 경우 누구도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세습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지 않는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불운의 책임을 개인이 짊어지는 것이 정의일 수는 없어서다. 사적 소유의 기한을 개인의 일생으로 제한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체로 되돌려주자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미드의 문제의식도 맥락이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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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소상공인 대책, 이런 식으론 안 된다 지난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원, 연체율은 1.66%로 역대 최고였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는 현 정부 들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공개된 국세통계 기준으로 연간 폐업 사업자 수는 비법인의 경우 2019년 85만명에서 2022년 80만명까지 줄었다가 작년에 91만명으로 늘었다. 그중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도 2019년 35만명에서 2022년 38만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에 45만명으로 급증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 경제생태계가 바닥부터 붕괴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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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수직 감옥과 2025년 최저임금 최근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불로소득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세계적인 현상으로 고착된 불평등 심화가 상당 부분 부자들의 불로소득 증가에 따른 귀결이라는 주장이 더는 어색하지 않다. 타인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창조한 가치로부터 이자, 배당, 임대료, 자본이득 등의 명목으로 ‘추출’(뽑아냄)해 취하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다. 그 추출의 과정에서는 대개 공급이 제한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활용되므로 불로소득은 또한 현대적 개념으로 확장된 ‘지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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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한국 경제와 21세기 지정학 2020년대 한국 자본주의는 대외 요인의 규정력이 커진 상태다. 오늘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는 외부로부터의 지정학적 영향이 점증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요청한다. 역사로부터 조금이라도 배우겠다면,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치경제 지형과 그 지형을 형성시킨 국제적 갈등의 구조가 그간에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어떻게 조건지었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와 자본이 그 지형 변화에 축적 전략을 어떻게 조응시켜 왔는지 규명하는 작업을 미룰 수 없다. 바야흐로 지정학의 정치경제학이 경제 분석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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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절실하다 서민들 물가부담이 크다. 소비자물가의 1년 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2024년 3월 3.1%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통계 착시였다. 2022년 가파른 인플레이션의 기저효과를 감안해 3년 전 동월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은 작년 초 10%에서 작년 10월 13%까지 꾸준히 올랐다. 올해 3월도 12%에 머물러 있다. 물가상승세는 아예 제대로 꺾인 적이 없는 셈이다. 물가가 울퉁불퉁한 길로 내려오는 중이라던 불과 두 달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틀렸다. 이창용 총재는 4월12일에는 농산물 수입 확대를 주문했다. 그 처방도 틀렸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이미 매달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왔다. 그렇게 해서 물가가 잡힐 것이었으면 벌써 몇번은 잡히고도 남았다. 무관세나 저율 관세로 해외 농산물을 들여오면 독과점 도매상이 농가에 치르는 값만 떨어진다. 유통업체들이 물량을 확보하고도 가격상승을 노려 사재기에 나서는 마당에 소비자가격이 떨어질 리는 없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도매상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횡재 이익을 누리는 동안 농가의 태반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밭을 갈아엎었다. 물가를 잡아야지 왜 농민을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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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조세 국가의 위기와 4월 총선 작년 말과 올해 정부·여당은 다시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적용구간 확대, 대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자사주 소각과 배당 시 법인세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발표가 이어진다. 대부분 부자 감세다. 눈앞의 선거를 의식하면서 준조세 폐지 감면,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 경감 등 범위도 넓어졌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무분별한 매표 감세 경쟁을 부추기는 오늘 현실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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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국가재정법이 나아갈 옳은 방향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경제부총리는, 감세로 인해 대기업이 일차적 혜택을 보면 결국 고용을 창출해 노동자에게 득이 된다면서도 “그것이 낙수효과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나 낙수효과가 복잡하거나 신비로운 개념일 리 없다.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감세가 부자 감세이고 그 결과로 빈곤층이나 노동자도 득을 본다는 것이 낙수효과 아닌가. 부총리의 어설픈 궤변이 부끄럽다. 다행인 것은 일반 시민의 인식이 그런 궤변보다는 수준 높다는 사실이다. 그 점은 3월3일 발표된 참여연대의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시민들 가운데 62%는 경제력에 걸맞게 세금 부담을 나누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36%만이 부총리와 의견이 같았고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59%가 부총리와 의견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