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연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무부, 검찰을 취재합니다. 날카롭되 사람을 향한 애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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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고교 동기들 요구받고 계엄 관련 양심선언 했다고 말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구속 수감 중인 곽 전 사령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접 확인했다면서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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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청구해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달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영장심의위는 6일 서울고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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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 들어준 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6일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무렵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한 뒤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냈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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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작설’에 반박한 곽종근 “양심선언 요구한 건 야당 아닌 고교 동기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TV조선은 곽 전 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말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야당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도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야당의 공작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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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호차장 구속영장 3차례 반려’ 검찰총장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잇따라 반려한 검찰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5일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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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정 임박하자 여론전 수위 높이는 윤석열 측, ‘불복’ 선동하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 다음 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지지층을 향한 선동 메시지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여론전으로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 탄핵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이다. 현직 대통령 측이 또 다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연일 부정선거 음모론, 야당과 중국 연계설, 헌법재판관 비난 등을 제기하며 지지층을 향해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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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후까지 반성은 없었다 정청래, 윤 파면 필요성 역설“피로 지킨 민주주의 짓밟아” 윤 “절박한 호소” 주장하며“복귀 땐 임기 연연 않고 개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절차가 25일 끝났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군대를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놓고 반성은커녕 최후까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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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아프고 미안하다” 서부지법 난동 폭도들에게만 사과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군·경 지휘부 여럿의 증언에도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폭도들을 향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총리에게 내치를 넘기고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개선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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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력으로 주권자 공격” 윤 측 “계엄은 경고성” 국회 측, 윤 파면 필요성 역설“민주공화국 대통령이길 포기” 윤 측, 야당 탓하며 기각 주장“일당독재 알리는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절차가 25일 끝났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소추를 기각·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변론이 종결되며 재판관 평의와 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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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압수수색영장 기각” 공수처 “대통령은 대상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기에 앞서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을 당했기에 이는 ‘영장 쇼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대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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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태 707단장 피의자 소환···“의원 끌어내라” 지시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와 국회 단전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707특임단 지휘부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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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25일 최종 변론”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아…3월10일 전후로 ‘파면’ 여부 결정“최종 진술 시간 무제한 부여”…윤 측 “부정선거 검증해야” 반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열고 약 2주 뒤인 다음달 10일 무렵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돌아간다.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했다. 5월 초·중순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