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연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무부, 검찰을 취재합니다. 날카롭되 사람을 향한 애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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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2심도 무죄…“행동은 매우 부적절”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면담강요 대상을 좁게 해석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면서도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증인 등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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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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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가방 직무관련성 없다’는 검찰, ‘시민 눈높이’ 맞출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위법했는지를 심사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요식 절차에 그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외부 인사인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한 수사’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검찰이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기록 등 근거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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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 위원 구성·부실한 논의 과정…수심위 공정성에 의구심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명분을 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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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에 ‘요식행위’ 우려 제기 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수심위에서 다루기에 적합하다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이나 절차에 규정은 없다. 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들은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왔는데, 총장이나 정권 성향에 따라 위원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위원 후보군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 위원 15명을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해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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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의 ‘검찰수심위’ 카드, 논란 잠재울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부치면서 수심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장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통해 검찰 공정성 회복과 ‘임기 내 수사 마무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한 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과 다른 판단을 하면 파장은 커질 수도 있다. 이 총장이 지난 23일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내건 명분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한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표면적으로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통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자신의 임기 만료(9월15일) 전에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전례를 볼 때 수심위 소집 지시부터 최종 처분까지는 2주가량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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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의 ‘수심위 카드’···김건희 사건 ‘기소 권고’ 땐 파장 일파만파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부치면서 해당 사건 이목이 수사심의위에 쏠리고 있다. 임기가 2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이 총장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공정성 회복과 ‘임기 내 수사 마무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한 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과 다른 판단을 하면 파장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장이 지난 23일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내건 명분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한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표면적으로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통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전례를 볼 때 수심위 소집 지시부터 최종 처분까지는 최소 2주가량 시간이 필요한데, 이 총장 퇴임식은 다음 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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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에 잇단 ‘역전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준일을 2018년 이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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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준일을 2018년 이후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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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총장 패싱·봐주기 수사로 끝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봐주기’란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대검찰청에도 보고서를 송부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22일 예정된 정기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사건 수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총장 보고 뒤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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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무혐의’ 결론···‘청탁 대가성 없다’ 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봐주기’란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대검찰청에도 보고서를 송부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22일 예정된 정기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사건 수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총장 보고 뒤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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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석 휑하고 알맹이 없고···‘용두사미’된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는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였지만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불출석하며 용두사미 형국이 됐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김 검사가 피고인이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는 데 그쳤다. 청문회는 김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책임 공방으로 번지며 여야의 충돌만 부각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개최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 조사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 외에도 강백신·엄희준·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사위에 회부해 ‘릴레이’ 청문회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