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연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무부, 검찰을 취재합니다. 날카롭되 사람을 향한 애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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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낙하 훈련 중 낙상 사고···현장 지휘관 벌금형 확정 소방헬기 수중낙하 훈련 중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장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21년 6월 대전소방본부가 대청호에서 실시한 수중낙하 훈련에서 대원 2명이 전치 3~6주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계획에는 고도 3~5m에서 수중낙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헬기 조종사의 강행으로 대원 2명이 각각 13m, 19m 높이에서 낙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 A씨는 휴대용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훈련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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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곽종근 “대통령님, 정녕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날 밤 정녕 저에게 (국회)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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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무죄’ 불복해 상고···“도저히 수긍 어려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19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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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섭, 검사·실무관 시켜 사건 무단조회···350만원 리조트 접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다른 검사와 실무관에게 자신의 처남과 지인 등의 사건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검사는 총 350만원이 넘는 리조트 객실료와 식사 비용 등금품도 받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이 검사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A 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B씨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했다. 이 검사는 A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확인한 B씨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전달받아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줬다(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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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사진 = 조작’ 판단한 재판부 “원본은 10명, 골프 친 증거 안 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친분을 보여준다고 제시됐던 이른바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진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12월23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4명이 함께 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며칠 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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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항소심 무죄, 대법에 상고할 것”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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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이재명·김문기 나온 사진 “조작” 판단 이유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친 증거로 내세운 사진에 대해 “(사진) 원본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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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6일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선 1심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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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으로 해야”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관련성’은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검열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 A씨는 군사기밀 취급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검열관 근무 시절 취득한 2급, 3급 기밀 자료를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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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이 기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관련성’은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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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재판 앞두고 ‘서초동 법원청사 차량출입 전면 금지’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공용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은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재판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은 정헤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며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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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인권침해 우려돼···위헌적”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