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연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무부, 검찰을 취재합니다. 날카롭되 사람을 향한 애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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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검사 출신’ 김영진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검찰 출신 김영진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18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단의 16대 이사장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종엽 15대 이사장 사임 이후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서울 경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형사2과장·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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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이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 2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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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는 위작’ 천경자 딸,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위법했고,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김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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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사회통합 책무 다할 수 있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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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확정 열두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고 이시우군(사망 당시 12세)을 학대하고 방임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시우군 몸무게는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이씨는 시우군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해놓고 카메라로 감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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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6일 검찰과 김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이를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중에 2000만원을 공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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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화적 계엄”…93분간 궤변만 탄핵심판서 인정된 사실도 부정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10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기초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9시46분 중앙지법에서 약 500m 거리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빠져나와 곧바로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0분 법정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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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10일 만에 내란죄 첫 형사재판 출석한 윤석열, 93분간 궤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10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93분간 직접 발언에 나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절차,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집행 의사,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 저지와 주요인사 체포 시도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미 인정된 기초적인 사실부터 전면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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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계엄과 쿠데타는 달라…감사원장 탄핵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며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사전모의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 “제가 모여서 군인들과 저녁하고 격려한다 하면 얼마나 많은 얘기 했겠습니까. 기억나지도 않는다”며 “‘현 실정 안타까운 얘기가 많다’ ‘몇 가지 법만 통과해도 금방 민생이 나아지고 외교·안보 타개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해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을 쿠데타에 활용한다는 건 상상도 한 적 없다”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 쿠데타, 장기집권 이런 거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종북·반국가 세력을 제거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지, 후유증과 장래를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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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거한 ‘관저’ 압수수색 가능해지나···박근혜 파면 후 살펴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주일 만인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그간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그 서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안전가옥(안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저지로 모두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군사·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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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보상금, 자녀는 나이순?…헌재 “차별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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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10일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