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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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임신중절 관련 제도 개혁, 여성의 목소리 담겨야 지난 4월11일은 66년 만에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날이다. 결정문은 이 형법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다양한 법적, 사회적, 문화적 과제가 제시되는 중이다. 그간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시위와 사회적 담론 형성 활동을 해온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 임신중절 관련 의료제도의 개혁, 새로운 성교육 준비 및 대중의 인식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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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정준영 동영상’ 보도, 여성들 목소리를 담아라 클럽 ‘문화’라는 허울 속에서 이루어진 약물유통과 이를 이용한 성폭력, 불법촬영 문제가 연이어 폭로되는 중이다. 이를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태도는 예전보다 진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불법촬영물을 보려는 생각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 사건이 몇몇 연예인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본질적 해악 문제이며, 공권력과의 유착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 있는 보도 양상이 존재한다. 채널A는 피해자를 언급하며 특정 여성 연예인을 추론할 수 있는 방송화면을 내보냈다가 사과했다. 검색어 노출을 겨냥한 언론사들의 어뷰징 기사 역시 여전했다. ‘속보’라면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경마식 보도를 일삼았고, 불법촬영 대신 ‘몰카’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거나 자극적 내용만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런 보도 방식들은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하기보다 시청률이나 클릭질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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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성폭력 범죄 보도 관행서 벗어나야 경향신문에 이어 MBC도 조재범 전 코치와 관련된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미투 운동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작년에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에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은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등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바 있다. 경향신문과 MBC는 이를 준수하기로 한 것이다. 두 매체 외에도 몇몇 언론들이 피해자보다 조재범 전 코치를 먼저 언급하고,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 성적 지상주의의 문제 등 구조적 차원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성폭력 범죄 보도 관행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환영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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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성별 갈등을 정책 실패 요인으로 키우는 언론 최근 언론들은 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현상과 관련하여 ‘이영자’라는 프레임을 확산시키고 있다. 20대, 영남, 자영업자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중 20대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젠더 문제로 해석하면서, 현 정부가 여성만을 챙겨서 남성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관련 기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의 기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헌재 판결, 3차 혜화역 시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판결 등이다. 그런데 이 이슈들이 정부가 여성만을 챙긴 사건들로 해석된다는 것은 의아한 점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유로 조사된 항목들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성별 갈등이나 여성 정책 문제가 부각되는 것도 아니다. 지지율 변화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 간에도 해석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청년세대가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산업사회의 구조 변화 속에 장기화된 일자리난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불안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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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디지털 성범죄’와 언론의 의제 설정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다.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유착은 이미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밝혀졌다.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는 동시에 필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여 사실상 유포를 방조하며,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운영하는 등 총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생산, 유통, 삭제가 하나의 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0만명을 넘기자 경찰청장이 양 회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수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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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짠내투어’가 방통심의위 회의에 올라온 이유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평등 재현, 내용 측면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tvN의 예능 프로그램 <짠내투어>에서 여성 출연자에게 술을 따르게 한 내용에 대해 양성평등심의조항에 근거, 경고 조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평소 방송 프로그램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장면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성평등 관련 심의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한편 KBS가 직장 내 성평등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성평등센터를 개소하는 등 방송문화 영역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시화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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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논란’을 파는 보도 행태에 대한 경계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2016년 출간 이후 꾸준히 베스트셀러 목록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온라인서점 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 다시 오르기도 했다. 여성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해당 소설을 읽었다는 말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아이돌 그룹 멤버는 일부 남성 팬과 남성 중심 커뮤니티 이용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모욕적인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음반을 부수고 사진을 태우는 장면을 찍어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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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피해자에게 책임부터 따지는 ‘왜곡된 사회’ 인스타그램 앱을 활용해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여성이 그 사진을 본 낯선 이로부터 성적 모욕을 포함한 댓글이나 개인 쪽지(DM)를 받았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말을 듣게 될까. 피해 여성은 “허락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으로 운영하면 되잖아”와 같은 충고를 듣게 된다고 말해주었다. 일반인 여성의 인스타그램 주소가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나 트위터 게시글 등 공개된 공간에 링크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게시글 댓글난에서 해당 여성의 사진을 보고 외모 품평을 하거나 성적 모욕을 하는 표현 역시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댓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위 피해 여성과 비슷한 반응을 만나게 된다. 사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하고, 그 기술을 사용할 줄 알 텐데 왜 사진이 떠돌아다니게 했냐는 내용의 충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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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미투 이후, 언론 보도의 윤리 올해 초부터 미투 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러한 사안을 보도할 때 필요한 윤리적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보도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담론의 장이 열렸다. 이 때문인지, 미투 운동 이전과 이후의 성폭력 범죄 보도 양상을 비교해보면 다루는 주제나 보도 방식에서 일부 달라진 점도 엿보였다. 성폭력 범죄 보도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민이 언론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 방식을 보면, 이는 섣부른 기대였던 것 같다. 성폭력 범죄 ‘재판’ 보도는 성폭력 범죄 보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일까.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보도는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무엇인지, 언론이 어떤 보도 태도를 취해서는 안되는지를 보여주는 교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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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여성의 죄’로 묘사되는 드라마 속 낙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다가오는 7월7일 낙태죄 위헌·폐지 퍼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라 예고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단체 주최의 집회는 2017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2017년 청구된, 낙태죄 조항 형법 269조 및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판결이 올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 의견이 4 대 4로 갈린 상황에서, 합헌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공익인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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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몰카 근절 위해 정부 기관의 인식 달라져야 2018년 5월19일, 여성과 관련해서 단일 의제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불법촬영물 편파 수사 규탄 시위는 불법촬영물, 소위 ‘몰카’ 문제에 대한 공정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불법촬영물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 범위와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불법촬영물’ 혹은 ‘디지털 성범죄’로 재명명하게 된 것조차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불법촬영물은 한 인디밴드의 노래 가사에 ‘야동’으로 언급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해외 P2P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국산야동’이라는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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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평화번영의 시대, 언론의 사명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서막을 열었다. 양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겼다.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가능했던 도보다리 산책과 ‘벤치회담’은 분단 이후 남과 북의 분열과 적대의 역사가 어떤 의미였을까를 새삼 돌아보게 했다. 언론은 당일 회담의 주요 내용은 물론 양 정상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정상회담의 모든 순간을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회담 내용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앞다퉈 내보냈다. 시민들 역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이 받은 감동을 교류하고, 유머를 동반한 다양한 감정 표현물들을 생산했다. 대동강 맥주와 옥류관 냉면에 대한 기대를 보이는 메시지가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 인기를 얻었다. 많은 시민들이 평화를 향한 기대와 역사적 순간을 함께 나누고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