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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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혐오를 불평하는 눈송이 세대 ■꼰대들은 우리를 눈송이라고 부른다 해나 주얼 지음·이지원 옮김·뿌리와이파리·2만2000원 한국에서 청년세대를 일컫는 용어가 여럿 있다. 대표적인 게 ‘MZ세대’다. 이런 세대 구분을 두고 단순히 태어난 시점을 기준 삼아 개인을 하나의 집단에 가둬놓고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많다. ‘눈송이’는 영미권에서 청년을 일컫는 ‘멸칭’이다. 워싱턴포스트의 비디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저자는 ‘눈송이 세대’를 분석하면서 세대론의 문제를 풀어간다. 주류 기득권은 눈송이 세대를 ‘강인하고 참을성 많은 기성세대와 달리 나약하고 예민하고 불평 많은 철부지 세대’로 정의한다. 저자는 묻는다. “왜 예민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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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자로 전환 치료? 질병이 아닌데 어떻게… [주간 경향] 세계 의학계의 공통된 기준은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의 대상도 아니다. 동성애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강제 변경하는 이른바 ‘전환치료’ 역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종교재판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졌다. 지난 2월 1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의 상소심 2차 공판에서다. 이 목사는 교회법에서 규정된 ‘동성애 찬성·동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됐다. 사회역학자인 김승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이 목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동성애를 둘러싼 의학계의 보편적인 관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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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아닌 동성애, 전환 시도는 외려 상처” 세계 의학계의 공통된 기준은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의 대상도 아니다. 동성애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강제 변경하는 이른바 ‘전환치료’ 역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종교재판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졌다. 지난 2월 1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의 상소심 2차 공판에서다. 이 목사는 교회법에서 규정된 ‘동성애 찬성·동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됐다. 사회역학자인 김승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이 목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동성애를 둘러싼 의학계의 보편적인 관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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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잊히지 않는다면 ‘물타기’?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방송된 KBS 녹화 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사건 발생의 원인은 “(김 여사가 만남 요청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해당 영상이 공개된 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 가면서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과, 수수 이후 구체적인 조치 여부나 현행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대담 이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돼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도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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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히고 싶은 디올백…안 되면 ‘물타기’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방송된 KBS 녹화 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사건 발생의 원인은 “(김 여사가 만남 요청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해당 영상이 공개된 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 가면서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과, 수수 이후 구체적인 조치 여부나 현행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대담 이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돼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도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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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기관지가 무슨 기자”…서울교통공사의 ‘갈라치기’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취재활동을 하던 기자 등을 잇따라 강제로 퇴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 측 책임자는 일부 기자들에게 “이게 무슨 기자야”, “불법 시위대” 등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취재 현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선전전이 열리고 있던 곳이었다.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기록·전달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하는 언론 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에 쫓겨난 기자 등은 모두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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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기자야, 끌어내”…서울교통공사의 ‘갈라치기’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취재활동을 하던 기자 등을 잇따라 강제로 퇴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 측 책임자는 일부 기자들에게 “이게 무슨 기자야”, “불법 시위대” 등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취재 현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선전전이 열리고 있던 곳이었다.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기록·전달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하는 언론 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에 쫓겨난 기자 등은 모두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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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아름답지만 현실과 먼 공보 규정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공보’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훈령을 찬찬히 살펴봤다. 법무부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의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다. 두 규정 모두 제1조(목적)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 알권리의 조화’를 명시한다. 특히 법무부의 훈령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용돼야 한다”고 쓰여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문장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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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해고… “꼬리자르기” 비판 잇따라 남도학숙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장기간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였다. 성희롱 피해자 측은 그러나 남도학숙이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는데도 질병휴직을 거부한 뒤 징계 조치했다고 반발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해고를 두고 남도학숙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질병휴직 거부 뒤 무단결근 처리 남도학숙은 2023년 12월 28일 A씨를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해임일은 올 1월 29일이다. 해고 이유는 ‘업무복귀 명령에 반한 장기 무단결근 행위’다. 2023년 6월 30일자로 출근하라고 여러 차례 명령했지만,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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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기어코 해고한 남도학숙 남도학숙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장기간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였다. 성희롱 피해자 측은 그러나 남도학숙이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는데도 질병휴직을 거부한 뒤 징계 조치했다고 반발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해고를 두고 남도학숙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질병휴직 거부 뒤 무단결근 처리 남도학숙은 2023년 12월 28일 A씨를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해임일은 올 1월 29일이다. 해고 이유는 ‘업무복귀 명령에 반한 장기 무단결근 행위’다. 2023년 6월 30일자로 출근하라고 여러 차례 명령했지만,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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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 누구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 한국 헌법이 그렇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의사실이 마구잡이로 공표된다면 이런 원칙과 권리는 무용지물이 된다. ‘여론 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확정받아 범죄자로 낙인찍힌다. 특히 혐의 내용과 무관하거나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면 피의자 등의 인격이 말살되고 만다. 수치심과 모멸감, 압박감에 자살하기도 한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이런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다. 하지만 지금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누구도 피의사실공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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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지난 1월 12일 경찰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이씨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이렇게 촉구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자 이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