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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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이냐 통솔력이냐…후임 공수처장 촉각 [주간경향] 풍부한 수사 경력, 조직을 이끌 통솔력. 두 가지 자질 가운데 무엇이 우선해야 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대 처장을 선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진욱 현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을 추리지 못했다. 차기 공수처장 물망에 오른 인물은 모두 8명이다. 판사 출신 5명, 검사 출신 3명이다. 후보추천위 내에서는 처장으로 수사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는 의견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2월 19일 4차 회의를 개최해 이런 시각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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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검사 스피치 교육’ 실효성 있나? “저희가 수사1·2·3부의 부장을 다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해놨는데, 중수부 출신들이 와도 실적이 갑자기 확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저조한 수사활동을 지적하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최근 국회가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는 이런 공수처의 현실이 고스란히 투영됐다. 공수처가 요청한 각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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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공수처장, 수사력이냐 통솔력이냐 풍부한 수사 경력, 조직을 이끌 통솔력. 두 가지 자질 가운데 무엇이 우선해야 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대 처장을 선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진욱 현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을 추리지 못했다. 차기 공수처장 물망에 오른 인물은 모두 8명이다. 판사 출신 5명, 검사 출신 3명이다. 후보추천위 내에서는 처장으로 수사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는 의견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2월 19일 4차 회의를 개최해 이런 시각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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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고통 경쟁’을 멈춰야 한다 2019년 1월 4일, 국방부는 돌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일컫겠다고 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대체복무를 규정한 ‘대체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터였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자,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그럼 군대에 간 사람은 비양심적이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정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용어 변경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저 비판은 양심을 단순히 ‘선량하다’, ‘올바르다’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헌재와 대법원은 양심을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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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도학숙 원장, 공개석상서 성희롱 피해자 대해 “떼 쓴다” 표현 [주간경향] 전라남도·광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원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도학숙과 피해자가 소송비용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 피해자를 향해 “떼를 쓰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 피해자가 소송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허위성 짙은 내용이다. 과거에 다른 남도학숙 원장도 같은 성희롱 피해자를 향해 “인생이 불량한 여자”라고 비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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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도학숙 원장, 성희롱 피해자에 “떼를 쓴다” 전라남도·광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원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도학숙과 피해자가 소송비용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 피해자를 향해 “떼를 쓰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 피해자가 소송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허위성 짙은 내용이다. 과거에 다른 남도학숙 원장도 같은 성희롱 피해자를 향해 “인생이 불량한 여자”라고 비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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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이스라엘·러시아서도 병역 거부 목소리 커져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평화운동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살상과 폭력을 거부하고 나아가 억압적인 군사주의 해체를 지향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 국가에서도 평화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세계의 평화활동가들이 지난 11월 29일 전쟁없는세상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자국의 군사주의 실상을 비판하며, 전쟁 중단을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또 해외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국제적인 지원단체 활동가 등도 자리해 병역거부의 의미를 짚으며 연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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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집해제 대원들 설문조사서 32명 중 31명 “대체복무는 징벌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이후 1기 대체복무요원(대원)들이 사회로 나왔다. 3년 동안 대체복무를 마친 60명이 지난 10월 25일 첫 소집 해제된 것이다. 주간경향은 11월 10~21일 이들 60명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구치소에서 합숙’ 복무한 1기 요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보려는 취지다. 설문 참여자들은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징벌적’이라고 봤다. 복무의 기간과 분야, 형태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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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인가 대체‘복역’인가···기간 절반 채우고 대체복무 거부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체복무자는 36개월 동안 합숙 형태로 교정시설에서만 복무해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 절반을 채웠는데도 복무를 거부한 사례까지 나왔다. 이런 현상이 제도의 징벌성을 방증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체역법이 제정돼 2020년 1월 시행됐고, 그해 10월 첫 소집이 이뤄졌다. 최근 1기 대체복무요원 60명이 3년간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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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러시아 등 포화 속에 커지는 병역 거부 목소리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평화운동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살상과 폭력을 거부하고 나아가 억압적인 군사주의 해체를 지향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 국가에서도 평화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세계의 평화활동가들이 지난 11월 29일 전쟁없는세상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자국의 군사주의 실상을 비판하며, 전쟁 중단을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또 해외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국제적인 지원단체 활동가 등도 자리해 병역거부의 의미를 짚으며 연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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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와 똑같은 일···기간 절반 채우고도 대체복무 거부 선택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체복무자는 36개월 동안 합숙 형태로 교정시설에서만 복무해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 절반을 채웠는데도 복무를 거부한 사례까지 나왔다. 이런 현상이 제도의 징벌성을 방증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체역법이 제정돼 2020년 1월 시행됐고, 그해 10월 첫 소집이 이뤄졌다. 최근 1기 대체복무요원 60명이 3년간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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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1기 종료…97%가 “징벌적 3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이후 1기 대체복무요원(대원)들이 사회로 나왔다. 3년 동안 대체복무를 마친 60명이 지난 10월 25일 첫 소집 해제된 것이다. 주간경향은 11월 10~21일 이들 60명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구치소에서 합숙’ 복무한 1기 요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보려는 취지다. 설문 참여자들은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징벌적’이라고 봤다. 복무의 기간과 분야, 형태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