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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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공사 입찰 또 불발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사업이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11월로 예정된 개통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15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공고한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입찰은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8일 낸 1차 공고에서도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남산에 곤돌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99로 사업성이 충분해 5년이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사업성에 따라 입찰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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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 참여자 없어 2차 유찰…내년 개통 가능할까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사업이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025년 11월로 예정됐던 개통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15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공고한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입찰은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8일 낸 1차 공고에서도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남산에 곤돌라를 만들겠다는 계획 발표하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99로 사업성이 충분해 5년이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사업성에 따라 입찰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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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 성동구, 유휴공간·캠핑용품·공구 등 나눠쓰는 ‘공유사업’ 활성화 서울 성동구는 유휴공간이나 물품 등을 나눠 사용하는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체 공간인증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체 공간인증 사업은 개인 공간이나 공방·카페 등 사업장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으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성동구는 올해 이 사업 공모를 받아 6개 공간을 선정해 최대 16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동공유센터, 모두의공간, 다락옥수, 마을활력소 등 기존에 사용되던 공유공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성동공유센터에서는 공구·생활용품·캠핑용품 등 830여개 물품을 주민들이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원하는 물품을 15개 지정 거점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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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모든 임신부에 손 세정제·전용 칫솔 등 지원 서울시는 서울 거주 모든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항균 손 세정제를 포함해 임신으로 인해 약해진 잇몸을 위한 치약·칫솔로 구성된 꾸러미다. 해당 지원품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라이온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라이온코리아가 2028년까지 5년간 45억원 상당의 위생용품 세트를 기부하고, 서울시가 이를 매년 4만명의 임신부에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부 위생용품 세트는 노년층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임신을 축하하는 문구를 활용해 포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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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택시 출퇴근, 재직증명서 내고 5인 합승”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한강 르네상스’의 하나로 추진돼 명맥만 이어가는 한강 수상택시가 별도 공지 없이 겨울철에는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이용 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거나 ‘5인 이상 합승’을 조건으로 내건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이용 안내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불편과 한계에 따른 실패를 오는 10월 시작되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받은 한강 수상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2022년 출퇴근용 하루 이용자는 0.08명꼴에 그친다. 일상회복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에도 출퇴근에 이용한 시민은 하루 0.12명에 불과했다. 관광용을 더해도 지난해 상반기 수상택시 이용객은 607명뿐이었다. 특히 겨울철은 개점휴업 상태다. 2021~2023년 1~3월에는 출퇴근용 이용자가 1명도 없었다. 실제 지난 5일 수상택시 예약을 위해 콜센터에 연락하니 “겨울철에는 이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운영업체 홈페이지나 현장 어디에도 해당 내용은 공지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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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난자동결’ 지원 기준 낮췄다 서울시가 20대 여성의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상을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20~49세 여성은 지난해 9월부터 난자동결시술비의 50%를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여성이면 가능하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해당 정책을 통해 지난해 219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 중 30대가 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49명, 20대 18명 순이었다. 20대 여성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데는 난소기능수치(AMH)가 1㎖당 1.5ng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30~40대는 수치에 상관없이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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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한강 수상택시 타려면 ‘재직증명서’ 내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한강 르네상스’의 하나로 추진돼 명맥만 이어가는 한강 수상택시가 별도 공지 없이 겨울철에는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안내에 없는 출퇴근 이용 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거나 ‘5인 이상 합승’을 조건으로 내건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불편과 한계에 따른 실패를 오는 10월 시작되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받은 한강 수상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2022년 출퇴근용 하루 이용자는 0.08명꼴에 그친다. 일상회복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에도 출퇴근에 이용한 시민은 하루 0.12명에 불과했다. 관광용을 더해도 지난해 상반기 수상택시 이용객은 607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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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 종로구, 청와대~북악산 도보 탐방로 10월까지 정비 서울 종로구는 북악산 탐방로에서 청와대로 이어지는 1.7㎞ 길이의 도보 탐방코스 경관을 오는 10월까지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칠궁 뒤쪽 북악산 탐방로에서 백악정을 거쳐 청와대 춘추관과 삼청동 입구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정비 대상이다. 전망·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탐방로 디자인을 통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탐방코스 중간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을 조망할 수 있는 소형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경사가 급한 탐방로 구간에는 쉼터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계단을 보수한다. 안내판·표지판 등 정보를 알리는 공공시설물에는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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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천~청계천 자전거도로 신설…정릉천부터 한강까지 달린다 서울 청계천과 정릉천을 자전거로 건널 수 있는 전용 다리가 개통된다. 정릉천부터 신답철교까지 이어지는 구간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조성돼 도심에서 자전거 이동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청계천과 정릉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전용교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고 정릉천길에서 청계천변으로 합류하려면 자전거를 들고 징검다리를 건너거나 하천 밖 일반도로로 우회해야 했다. 길이 30m, 폭 5.4m의 전용 다리가 개통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중간에 내리지 않고 청계천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리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 적용됐다. 태양광 LED 표지, 바닥등, 속도 및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 등도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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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동결 시술비 20대도 지원한다···서울시, 지원대상 2배 확대 서울시가 20대 여성의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상을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20~49세 여성은 지난해 9월부터 난자동결시술비의 50%를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여성이면 가능하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해당 정책을 통해 지난해 219명이 지원을 받았다. 중 30대가 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49명, 20대 18명 순이었다. 20대 여성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데는 난소기능수치(AMH)가 1㎖당 1.5ng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30~40대는 수치에 상관없이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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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개선명령 불이행 땐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자가 재난 관련 안전조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동에 달할 정도로 초고층·복합건축물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건물 지하가 지하철 역사나 지하상가와 연결돼 있고, 11층 이상 혹은 수용 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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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안전 개선명령’ 안 따르면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자가 재난 관련 안전조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동에 달할 정도로 초고층·복합 건축물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건물 지하가 지하철 역사나 지하상가와 연결돼 있고, 11층 이상 혹은 수용 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이다.